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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복지

청년월세 지원사업, 계속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 월 20만 원·최대 24개월, '상시화'의 진짜 의미

by 아라두 2026.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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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자취를 새로 시작하거나 월세 계약을 다시 맺어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2026년 10월 25일) 기준으로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한시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전환됐다는 소식을 자주 보셨을 텐데, 정확히 어떤 제도이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해봤습니다.

다른 청년 지원제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전에 다룬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나 청년내일저축계좌와 헷갈리기 쉬운데, 성격이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전세 보증금을 빌려주는 대출이라 나중에 갚아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반면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매달 내는 월세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는 제도라 갚을 필요도 없고 따로 저축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상과 조건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청년 본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전에 있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이번에 없어졌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경우, 2촌 이내 친척 집에 월세를 내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지원 금액과 기간이 늘었습니다

지원 금액은 실제로 내는 월세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 원이고, 지원 기간이 기존 최대 12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늘면서 누적 지원액도 240만 원에서 최대 48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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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화'라는 말, 정확히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 곳에서 2026년부터 1년 내내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다고 알리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와 정책브리핑(korea.kr) 자료를 직접 확인해보니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던 한시사업이 매년 반복되는 계속사업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지, 접수 기간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실제로 2026년 신규 신청은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만 받았고 이미 마감됐습니다. 선정자는 9월 14일에 공지되어 5월분부터 소급 지원됐습니다. 지금(10월) 새로 신청하려는 분이라면 올해 접수는 끝났으니 내년 봄 공고를 미리 챙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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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발표 원문 확인하기→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계속사업 전환, 2026년 신청기간과 지원 내용을 담은 정책뉴스입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 포털에서는 신청 전 자가진단과 모의계산으로 대상 여부를 미리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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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청년월세 지원 신청하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청년월세'를 검색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 포털에서 자가진단 해보기→
신청 전에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자가진단과 모의계산으로 미리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의할 점

매달 내는 월세가 20만 원보다 적으면 지원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24개월 지원 기간 내내 자격 요건을 유지해야 하고 중간에 소득이 늘거나 거주 형태가 바뀌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청년월세 지원사업 한시사업→계속사업 전환, 2026년 신청기간(3.30~5.29), 지원금액·기간, 선정·지급 일정 확인
  • 복지로(bokjiro.go.kr) — 청년월세 특별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소득·재산 기준 확인
  • 마이홈 포털(myhome.go.kr) — 신청 전 자가진단·모의계산 경로 확인
※ 정확한 대상 여부와 신청 경로는 복지로 또는 마이홈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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