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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부모님 생신이나 명절 안부 챙기실 일이 많아지는 요즘인데, 혹시 집에 만 65세가 넘으신 어르신이 계시다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지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부터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이 모두 오르면서 작년에는 대상이 아니었던 분도 새로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아직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같은 제도로 헷갈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보험료를 낸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사회보험이지만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조세 기반 제도입니다. 1988년에 국민연금이 시작됐을 때 이미 나이가 많아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노후를 돕기 위해 별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분도 소득 기준만 맞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과 2026년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여기에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으로 정했습니다. 2025년(단독 228만 원·부부 364만 8천 원)보다 각각 19만 원, 30만 4천 원 올랐습니다. 이 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70% 수준이 되도록 맞춘 선인데, 실제로는 수급자 대부분이 소득인정액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 어르신입니다.

2026년 지급액은 최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만 4,550원 이하인 분, 유족연금·장애연금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은 이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습니다. 그 외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나 급여액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져 금액이 조금씩 줄 수 있고 부부가 모두 받을 경우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금액은 아래 모의계산으로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 방법과 시기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모바일 앱으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와 접수를 도와줍니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고 새로 만 65세가 되는 분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이 대리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챙길 서류와 주의사항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사본이 필요하고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도 함께 챙겨야 소득·재산 조사가 진행됩니다. 전·월세로 거주하신다면 임대차계약서도 준비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외국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만 되어 있는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준이나 서류가 헷갈리면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로 문의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basicpension.mohw.go.kr) —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 2천 원), 기준연금액(월 34만 9,700원), 신청 대상·방법·서류 확인
- 보건복지부(mohw.go.kr) 보도자료 — 2026년 선정기준액 인상 배경, 전년 대비 인상액·인상률 교차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기본공제액 등 세부 기준 교차 확인
※ 정확한 소득인정액 산정과 수급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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