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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 중에는 최근 통장에 들어오는 아동수당 금액이 조금 달라진 걸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올해 4월 24일부터 아동수당법이 개정되면서 지급 대상 연령과 지역별 금액이 바뀌었는데, 아직 모르고 지나치거나 새로 태어난 아이 신청을 놓친 경우가 있어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9세 미만까지, 연령이 넓어졌습니다
아동수당은 원래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됐지만 2026년부터는 만 9세 미만까지로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7년에는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매년 한 살씩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기본 지급액은 월 10만 원이지만 거주 지역에 따라 추가 금액이 붙습니다. 수도권은 월 10만 원 그대로지만 비수도권은 월 10만 5천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은 월 11만 원, 특별지역은 월 1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1만 원이 더 붙습니다.

못 받은 돈은 소급해서 받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생일이 지나 수당 지급이 끊겼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사이 아동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 해외체류 90일 미만인 43만 명에게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못 받았던 수당 총 1,687억 원을 4월에 소급해서 지급했습니다. 4월 한 달 기준으로 보면 전체 지급 대상은 255만 명, 총 지급액은 3,892억 원이었습니다.
처음 신청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미 아동수당을 받고 있던 아이는 별도 신청 없이 바뀐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하지만 올해 새로 태어났거나 아직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아동이라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늦게 들어오니 출생신고와 함께 챙기는 게 좋습니다.

궁금한 점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내가 사는 지역이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인지 특별지역인지 헷갈린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무료, 평일 9시~18시)로 문의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각각 따로 계산해서 받게 되니 금액을 헷갈리지 않도록 자녀별로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mohw.go.kr) — 2026년 4월 24일 시행 아동수당 대상·금액 확대 보도자료, 지역별 지급액, 소급지급 대상·금액 확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연령 단계적 확대 계획(2027~2030년), 신청 방법(기존 수급자 자동지급·신규 신청) 교차 확인
- 뉴시스(newsis.com) — 시행일, 소급지급 대상자 수 교차 확인
※ 정확한 금액과 지역 구분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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