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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였거나 이미 피해를 본 임차인이라면, 아직 신청 기한이 넉넉하다는 것부터 알아두셔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 기한이 2027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돼 있습니다. 대상과 신청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특별법은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처음 체결한 임차인에게 적용됩니다. 보증금이 일정 금액(2026년 기준 7억 원 이하로 확대) 이내여야 합니다.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거나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을 만큼 기망 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접속해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 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면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경·공매 통지서 같은 증빙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됩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거주지나 피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심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이 들어오면 지자체가 먼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피해자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심의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안내받거나 지원관리시스템에 다시 접속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받는 지원
피해자로 결정되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거나, 거주하던 주택이 공공임대로 매입돼 계속 살 수 있는 방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생계비가 필요하면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금 반환 관련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소송·경매 대응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는 여기로 하세요
신청 방법이나 필요 서류가 헷갈린다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콜센터(1600-964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시·도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상담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 —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심의 절차, 콜센터 정보 확인
- 로톡(lawtalk.co.kr) 법률 안내 — 피해자 결정 신청 기한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 인정 요건(계약일·보증금·경공매·기망행위) 교차 확인
- SBS Biz 보도(biz.sbs.co.kr) —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 경위 교차 확인
※ 개별 사안의 피해자 인정 가능성과 보증금 기준은 거주지 관할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나 국토교통부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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