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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거나 소득이 끊기면 국민연금을 당겨 받을 수 있는지부터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정해진 수급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 한번 신청하면 깎인 금액이 평생 그대로 유지되는 터라 섣불리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신청 대상, 소득기준, 감액률, 신청 방법을 국민연금공단 자료로 확인해서 정리해드립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즉 120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본인의 출생연도별 정상 수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앞서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원래 만 65세부터 받지만,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만 60세부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월평균소득(필요경비와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이른바 A값을 넘으면 신청이 제한되고 이미 받고 있던 분도 그 달은 지급이 정지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적용되는 A값은 319만 3,511원입니다. 참고로 일반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소득활동 감액 기준(A값+200만 원, 2026년 6월 17일 시행)과는 다른 기준이니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1년 당길 때마다 6%씩 깎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수급 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연 6%씩 감액되고 최대 5년을 모두 앞당기면 30%가 줄어듭니다. 1년 당기면 94%, 2년이면 88%, 3년이면 82%, 4년이면 76%, 5년을 다 당기면 70%만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감액률은 나중에 정상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해도 다시 올라가지 않고 평생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조기노령연금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본인인증 후 청구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궁금한 점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평일 9시~18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한 번 더 따져보세요
조기노령연금은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분명 도움이 되지만 감액이 평생 유지된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청 이후 취업이나 사업으로 소득이 A값을 넘으면 그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되기도 합니다. 정상 수급개시연령까지 버틸 다른 소득이 있는지, 예상 수령액을 미리 조회해서 비교해본 뒤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출처
- 국민연금공단(nps.or.kr) — 2025.12~2026.11 적용 A값(319만 3,511원), 가입기간·소득기준·신청방법(지사/홈페이지/앱) 확인
- 보건복지부(mohw.go.kr) — 일반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 기준이 2026년 6월 17일부터 'A값+200만 원'으로 상향된 내용 확인
- 재경일보(news.jkn.co.kr) — 조기노령연금 1년당 6%, 최대 30% 감액률 및 평생 유지 교차 확인
- 2026년 노령연금 안내 글(ib612.com) — 2026년 A값 기준 조기노령연금 소득기준 초과 시 지급정지 규정 교차 확인
※ 정확한 금액/일정은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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