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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치신 분들,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올해 2025년 귀속분 기한후신청 마감이 12월 1일이라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소득이 있는데도 "나는 늦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신 분들이 꽤 있는데, 신청 자체는 아직 가능합니다. 다만 늦게 신청하는 만큼 금액이 조금 줄어드니,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올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던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을 못 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으면서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중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6월 2일부터 열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신청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반기신청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얼마 전 9월 15일 마감이었던 반기신청과 혼동하는 분들이 있어서 짚어드립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상반기(9월)·하반기(다음 해 3월) 두 번에 걸쳐 미리 받는 제도입니다. 기한후신청은 소득 유형(근로·사업·종교인)과 관계없이 5월 정기신청을 놓친 모든 가구가 연 1회 신청하는 구제 제도입니다.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었거나 반기신청도 놓쳤더라도, 정기신청 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이내라면 이 기한후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얼마나 깎이나요
기한후신청으로 접수하면 산정된 장려금의 95%를 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에 따라 5%가 감액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정기신청이었다면 100만 원을 받았을 가구가 기한후신청으로는 95만 원을 받는 식입니다. 여기에 더해 가구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는 재산 기준 감액이 별도로 적용되니, 재산 요건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에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으로 들어가면 기한후신청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가구원 정보와 소득 자료를 확인하고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끝납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자동응답전화(1544-9944)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해도 신청이 가능하고 국세청에서 보낸 안내문의 QR코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감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12월 1일을 넘기면 2025년 귀속분에 대한 청구권 자체가 사라져서 그 뒤로는 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기한후신청으로 접수된 건은 심사를 거쳐 통상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지급되니, 가능하면 서둘러 신청하는 쪽이 지급 시기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미 신청 자격이 안 될 것 같다고 미리 포기하기보다는, 홈택스나 상담센터를 통해 본인 가구가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합니다.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올해 소득이 있었는데 5월에 미처 신청을 못 하신 분이라면 이번 주 안에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세계일보 —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6월 3일~12월 1일), 감액 비율(95% 지급), 자동응답시스템·QR코드 등 신청 방법 확인(2025년 귀속 전년도 사례 기준, 매년 동일 구조로 운영)
- vegannews —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이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며 산정액의 95%가 지급된다는 내용,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2억 4천만 원 구간의 50% 감액 규정 확인
- gobang.kr — 기한후신청 마감(12월 1일) 이후 해당 귀속연도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소득 기준(단독·홑벌이·맞벌이) 확인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창구 및 신청/제출 메뉴 경로 확인
※ 위 내용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으로 세계일보, vegannews, gobang.kr 보도 및 국세청 홈택스 안내를 확인한 내용입니다. 정확한 개인별 대상 여부와 지급액은 홈택스 로그인 후 기한후신청 메뉴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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