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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쌀쌀해지면서 혼자 지내시는 부모님이나 이웃 어르신 걱정이 커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집에서 갑자기 쓰러지거나 다쳤을 때 빨리 알아챌 수 있는 장치를 무료에 가깝게 설치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입니다. 생각보다 모르고 지나치는 분이 많아 대상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독거노인), 노인 2인 가구, 고령부부가구, 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가구와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4년부터는 독거노인의 소득 기준이 폐지돼 예전처럼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혼자 사는 만 65세 이상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우선순위는 지역센터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장비가 설치되나요
화재감지기는 연기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119에 연결됩니다. 응급호출기는 버튼을 누르면 바로 119로 연결되고 활동량감지기는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관리요원에게 알림이 갑니다. 출입문감지기로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도 확인하고 태블릿 형태의 게이트웨이에는 119 직접 연결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설치 후에는 응급관리요원이 평소 상태를 모니터링하다가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전화나 방문으로 안전을 확인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본인이나 가족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지역 노인복지관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담당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가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설치비와 이용료 등 구체적인 비용 부담 여부는 지역센터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신청할 때 직접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모님이나 주변에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이 있다면 생각보다 신청 절차가 간단하니 한번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바로가기
복지로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자세히 보기→
대상, 제공 장비,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복지로 공식 페이지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다른 노인·장애인 복지서비스도 함께 검색할 수 있는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출처
- 복지로(bokjiro.go.kr)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안내
- 보안뉴스 — 보건복지부, 혼자 사시는 노인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가능(2024.4.5 보도)
※ 위 내용은 2026년 10월 8일 기준 복지로 공식 안내와 관련 보도를 확인한 내용입니다. 세부 선정 기준과 비용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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