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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난방비, 겨울옷 같은 생활비 부담이 조금씩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둘 다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아 키우는 '청소년부모' 가구는 이런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구를 위해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아직 모르고 지나치는 분이 많아 정리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여야 합니다.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도 포함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도 24세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만 18세 미만을 양육 중이어야 하며 취학 중이라면 만 22세 미만까지 인정됩니다. 여기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여야 하는데, 3인 가구는 약 346만원, 4인 가구는 약 422만원, 5인 가구는 약 491만원, 6인 가구는 약 556만원 이하입니다.

얼마나 받나요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을 지원합니다. 1인당 기준이라 자녀가 둘 이상이면 각각의 자녀 몫이 더해져 지급됩니다.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기저귀, 분유 같은 고정 지출이 많은 시기라 체감 효과는 적지 않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청소년부모 각각의 소득금액 증명 또는 소득 사실 증명, 통장 사본 등을 챙겨 가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시·군·구청에서 서류를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바로가기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대상·금액 자세히 보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의 대상, 2026년 소득기준, 신청방법을 안내하는 여성가족부 공식 페이지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다른 양육비·복지서비스도 함께 검색할 수 있는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헷갈리지 않게 확인할 점
이름이 비슷한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는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지원금액도 월 37만~40만원대로 다릅니다. 우리 가구가 부모 둘 다 있는 '청소년부모'인지, 한 명만 있는 '청소년한부모'인지부터 확인해야 맞는 제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매년 바뀌니 신청 전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올해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변에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지인이 있다면 이 제도를 한번 알려주시길 권합니다. 궁금한 점은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출처
- 여성가족부(mogef.go.kr)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 복지로(bokjiro.go.kr)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 위 내용은 2026년 10월 9일 기준 여성가족부 공식 안내를 확인한 내용입니다. 소득기준과 지원금액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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