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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복지

장애인연금 아닌 장애수당도 있습니다 — 경증장애인 대상·금액 정리

by 아라두 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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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은 많이들 알고 있지만 그 대상이 아닌 경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수당'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운데, 중증 여부와 금액이 다릅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등록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둘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한 번 확인해볼 만합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뭐가 다른가요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2급·3급 중복장애 등)에게 지급되는 제도로 2026년 기준 월 최대 43만 9,700원까지 받습니다. 반면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상대적으로 장애가 가벼운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고 장애 정도에 따라 둘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장애수당 대상과 금액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니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매달 6만 원을 받습니다. 다만 장애인 거주시설 등 보장시설에 입소해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월 3만 원이 지급됩니다. 시설에서 퇴소하면 재가 기준인 월 6만 원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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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수당 안내 보기→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의 지급대상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공식 페이지입니다.

18세 미만이라면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아동이라면 장애수당 대신 장애아동수당을 받습니다. 금액은 장애 정도와 수급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중증장애인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시 월 22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 시 월 17만 원을 받습니다. 경증장애인은 월 11만 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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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신청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돼 있고 장애 등록까지 돼 있다면 추가로 복잡한 서류를 준비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가 헷갈리면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한 번 문의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아무 지원도 없는 건 아닙니다. 매달 들어오는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는 걸 놓치고 있었다면 이번에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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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장애수당 온라인 신청하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장애수당'을 검색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출처
  • 보건복지부(mohw.go.kr)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금액 안내
  • 보건복지부(mohw.go.kr) — 장애인연금 개요 및 2026년 지급액 안내
※ 위 내용은 2026년 10월 7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와 지급액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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