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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복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내용·신청 방법

by 아라두 2026.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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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가족이 있는 집이라면 '활동지원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부가 신체활동, 가사활동, 외출 같은 걸 도와줄 활동지원사를 연결해주는 제도인데, 대상과 신청 방법을 제대로 모른 채 지나치는 집이 많습니다. 오늘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까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정도가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신청은 6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가능합니다. 급여는 생일이 속한 달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미 서비스를 받던 중 만 65세가 되면 그달의 다음 달까지는 자격이 유지됩니다. 그 뒤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갑니다.

지원 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신청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장애 정도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 함께 사는 가족 상황을 두루 살펴서 서비스가 실제로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월 몇 시간을 지원할지 정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신체활동(목욕·식사·옷 갈아입기 보조 등), 가사활동(청소·식사 준비 등), 사회활동(외출·이동 보조 등) 지원 시간이 정해집니다. 이 시간만큼 바우처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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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나 앱에서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편이나 팩스로 보냈다면 읍면동에 실제로 접수됐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온라인 신청은 신규 신청이나 갱신 신청일 때만 가능합니다. 서류는 신청서 외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장애아동이라면 보호자 동의서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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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하기→
복지로 접속 → 복지서비스 찾기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검색 후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기→
국번 없이 129, 장애인활동지원 포함 보건복지 제도 상담(전화·웹채팅·카카오톡)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른 지원도 있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와 별도로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는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는 바우처(월 66시간)가 나옵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장애아동이라면 발달재활서비스로 월 최대 25만원까지 지원받습니다. 두 제도 모두 복지로에서 함께 검색해 신청할 수 있으니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같이 확인해 보세요.

핵심 요약

출처
  • 보건복지부·복지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안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구체적인 지원 시간과 선정 여부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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