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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혼자 거동하기 힘들어지셨는데도, 소득이 있으니 지원은 못 받겠다 싶어 신청을 미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과 달리 소득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만 65세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65세 미만이라도 치매·파킨슨병·뇌혈관질환 후유증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다른 노인 복지 제도와 구별되는 부분이죠.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친족이 대리로 신청해도 됩니다.
신청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인정 신청서를 내면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 조사를 나옵니다.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 처치, 재활 필요성 등을 살펴봅니다. 여기에 지정 병의원에서 받은 의사소견서를 더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고 등급을 정합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리고 치매 진단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신청부터 결과 통보까지는 보통 한 달 안팎 걸립니다.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장기요양운영센터를 찾아가도 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나 The건강보험 스마트폰 앱,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해도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수급자 본인의 개인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이라면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공단에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가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안내 보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식·절차 안내(알림·자료실 메뉴)
정부24에서 장기요양인정 신청하기→
정부24 검색창에서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 검색 후 온라인 접수
등급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등급에 따라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시설 입소 같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팡이나 보행기, 욕창예방 매트리스 같은 복지용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률은 서비스 종류와 본인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부담 금액은 등급판정 후 공단이나 이용할 장기요양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신청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등급 판정 기준과 본인부담률은 서비스 종류와 개인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가까운 장기요양운영센터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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