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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계신다면 매달 들어오는 양육비 한 줄이 생활에 꽤 큰 보탬이 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신청만 해두면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지원인데, 아직 신청하지 않았거나 소득이 조금 올라 대상이 아니라고 넘겨짚는 분들도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대상과 금액을 정리해 봤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의 18세 미만 자녀가 기본 대상입니다.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이 늘어납니다. 소득인정액으로 따져 보면 2인 가구는 월 273만 원, 3인 가구는 348만 원, 4인 가구는 422만 원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근로나 사업으로 번 소득에는 30%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서류상 월급이 이 기준보다 조금 높아 보여도 실제로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은 기준이 좀 더 넓어서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얼마나 받나요
기본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입니다. 여기에 조손가족이거나 만 35세 이상인 미혼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5세 이하라면 월 10만 원이 추가로 붙습니다. 초·중·고 학생 자녀라면 1인당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도 따로 나옵니다.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에는 가구당 월 10만 원의 생활보조금이 더해집니다.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는 지원금 구조가 달라서 0~1세는 월 40만 원, 2세 이상은 월 37만 원을 받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보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신청하고 바로 다음 달부터 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처리 기간도 가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바로가기
정부24에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보기→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정부24 서비스 안내 페이지입니다.
복지로에서 한부모가족 서비스 신청하기→
온라인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 서비스 상세 페이지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해 둘 것
소득은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작년에 기준을 살짝 넘겨 탈락했더라도 올해는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원을 받고 있다가 소득이 올라 기준을 넘기면 지급이 끊길 수 있으니 매년 한 번쯤은 본인 소득인정액과 기준을 비교해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이라면 복지로에서 본인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들어오는지 먼저 확인해 본 뒤 행정복지센터를 한 번 찾아가 보시길 권합니다.

출처
-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정부24 서비스 안내 페이지입니다. 정부24에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보기
- 온라인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 서비스 상세 페이지입니다. 복지로에서 한부모가족 서비스 신청하기
※ 위 정보는 2026.10.03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시행 세부 사항은 조정될 수 있으니, 실제 신청·이용 전에는 반드시 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공지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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