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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분이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이 챙겨야 할 것 중 하나가 유족연금입니다. 장례를 치르는 와중에 놓치기 쉽습니다.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수급 요건과 지급액,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유족연금은 사망한 가입자(였던 사람)가 다음 세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가입대상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분의 1 이상이거나,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중 3년 이상 보험료를 냈고 그 기간 중 3년 이상 체납한 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미혼이고 25세 미만 등),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입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급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기본으로 받습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집니다. 2026년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 연 30만 6,630원(월 2만 5,55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20만 4,360원(월 1만 7,030원)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었던 분일수록 유족연금 비율도 높아집니다.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유족연금 지급청구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전자청구, '내곁에국민연금'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청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서류, 국민연금 장애발생·사망 경위신고서입니다.

청구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사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장례와 각종 행정 처리로 바쁜 시기이지만 가능하면 사망 후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5년이 지났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해 구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챙기기 쉽지 않은 절차입니다. 그래도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처
- 정부24(gov.kr) —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청구 서비스 안내(신청방법, 구비서류, 처리기간)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nps.or.kr) —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요건·급여수준·부양가족연금액 안내
※ 위 내용은 2026년 10월 7일 기준으로 정부24와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개인별 수급 요건과 정확한 지급액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센터(1355)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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