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로 갈수록 일이 줄거나 끊기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가을 성수기가 끝나고 소득이 줄었는데도 "작년에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따져보니 안 됐으니까"라며 다시 알아보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바뀌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고 2026년 선정기준액도 지난해보다 올랐습니다. 지금 소득이 줄었거나 줄어들 것 같다면 한 번 더 확인해볼 만합니다.
생계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 그 차액만큼 매달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뿐 아니라 집, 자동차 같은 재산을 일정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해서 계산합니다. 부양할 가족이 있어도 그 가족이 부양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서 "자식이 있으니 안 될 것"이라고 미리 단정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과 받는 금액
보건복지부는 2025년 8월 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649만 4,738원으로 2025년보다 6.51% 올랐고 1인 가구는 256만 4,238원으로 7.20% 올랐습니다. 이 중 32%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1인 가구 월 82만 556원, 2인 가구 134만 3,773원, 3인 가구 171만 4,892원, 4인 가구 207만 8,316원입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이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라면, 82만 556원에서 30만 원을 뺀 52만 556원 정도를 매달 받는 식입니다.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
생계급여는 특정 기간에만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앱에서 모의계산을 해본 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조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청부터 실제 지급까지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어, 소득이 줄어든 걸 확인했다면 미루지 말고 먼저 신청해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이미 받고 있어도 다시 확인할 부분
이미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도 선정기준액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는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가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늘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으니, 소득이 바뀌면 그때그때 행정복지센터에 알리는 게 안전합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의 모의계산 기능으로 대략적인 수급 가능성을 먼저 가늠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과 실제 수급 여부는 가구 재산·부양의무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정부지원·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장병내일준비적금, 2026년 매칭지원금 100%면 전역 때 얼마 모을 수 있을까 (0) | 2026.10.11 |
|---|---|
| 주택연금, 2026년 3월부터 월지급금이 올랐습니다 — 가입조건과 달라진 점 (0) | 2026.10.10 |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매월 50만원씩 최대 5년 — 대상과 신청방법 (0) | 2026.10.09 |
| 청소년부모라면, 자녀 1인당 월 25만원 아동양육비 받으세요 — 대상·신청방법 (0) | 2026.10.09 |
| 혼자 사는 어르신이라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해보셨나요 — 대상·장비·신청방법 (0) | 2026.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