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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를 앞두고 "집은 있는데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다"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달 생활비를 받는 국가 보증 제도인데, 2026년 3월부터 가입 조건 일부가 달라졌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라도 올해 바뀐 부분은 따로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이 뭔가요, 가입조건부터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보증하는 제도로, 집을 팔거나 이사하지 않고 그대로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습니다. 가입하려면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부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주택자라도 합산한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나 배우자가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조건입니다.
2026년 달라진 점 — 월지급금과 보증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에 따라 올해 3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월지급금이 평균 약 3.13% 올랐습니다. 가입할 때 한 번에 내는 초기보증료도 집값의 1.5%에서 1.0%로 낮아져 목돈 부담이 줄었습니다. 다만 매년 내는 연보증료는 연 0.95%로, 초기보증료를 낮춘 만큼 유지 기간의 부담이 소폭 늘어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가입한 사람은 가입 당시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고 이번 변경은 올해 3월 이후 새로 가입하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월지급금은 주택가격과 가입자 나이로 결정됩니다. 주택가격은 아파트는 한국부동산원이나 KB국민은행 시세를, 그 외 주택은 감정평가 결과를 적용하고 나이는 부부 중 더 젊은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집값이 높을수록 매달 받는 금액이 커집니다. 지급 방식도 종신지급·종신혼합·확정기간혼합 등 여러 종류가 있어서 생활비로 꾸준히 받을지 목돈을 먼저 받을지에 따라 다르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주의할 점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모바일 앱의 예상연금조회 기능으로 먼저 금액을 가늠해본 뒤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뒤에도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고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도 남은 배우자에게 같은 금액이 계속 지급됩니다. 다만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아야 하니, 가입 전에 충분히 따져보고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 실제 월지급금은 가입 시점의 집값·나이·지급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상연금조회나 지사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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