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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도 지나고 부모님 치아 상태를 보니 마음이 쓰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나 틀니는 비용이 커서 미루기 쉬운데, 만 65세가 넘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오늘은 대상과 본인부담금, 신청 절차를 정리해 봤습니다.
틀니는 누가, 어떤 조건으로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라면 틀니 건강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위턱이나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으면 완전틀니, 치아가 일부 남아 있어 그걸 이용해 틀니를 만들 수 있으면 부분틀니로 구분됩니다. 레진으로 만든 완전틀니와 금속을 덧댄 완전틀니, 고리로 고정하는 금속상 부분틀니가 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어태치먼트 같은 특수 부분틀니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번 급여를 받으면 7년 동안은 새 틀니 제작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강 상태가 크게 변해 의학적으로 재제작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틀니와 조건이 다릅니다
임플란트는 틀니보다 대상이 더 좁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무치악은 오히려 대상에서 빠지고 치아가 일부라도 남아 있는 부분무치악 환자만 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평생 2개까지만 적용됩니다. 위턱·아래턱이나 어금니·앞니 구분 없이 어느 자리든 가능합니다. 다만 뼈가 부족해 뼈이식을 해야 할 때, 또 보철 재료를 PFM 크라운이 아닌 다른 재료로 쓸 때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술 전에 치과에서 미리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나요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틀니와 임플란트 모두 본인부담률이 30%로 같습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는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틀니는 1종 5%·2종 15%인데 임플란트는 1종 10%·2종 20%로 더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두 제도를 헷갈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중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틀니 5%·임플란트 10%, 만성질환자는 틀니 15%·임플란트 20%를 적용받습니다. 틀니를 장착한 뒤 3개월 안에는 조정이 필요해도 진찰료만 내면 됩니다. 틀니 수리나 조정 같은 유지관리 비용도 연 1~4회까지 똑같이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환자가 직접 공단에 서류를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치과에서 진료 후 대상자인지 먼저 판정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 치과가 공단 전산망(요양기관정보마당)으로 등록 신청을 대행합니다. 공단이 등록 결과를 치과에 통보하면 그때부터 보험 적용을 받으며 시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는 원칙적으로 치과를 옮길 수 없습니다. 제작 중간에 병원을 바꾸면 그 단계까지 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첫 치과를 정할 때 상담을 충분히 받고 결정하세요.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급여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 본인부담률과 적용 기준은 치과나 개인 건강보험 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시술 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치과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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