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의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2026 — 약값 본인부담금 월 3만원 지원, 소득기준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by 아라두 2026. 10. 2.
반응형
혹시 부모님이나 가족분이 병원에서 치매 치료제를 처방받고 계신가요? 오늘(2026년 10월 2일) 기준으로 이미 치매약을 복용 중이라면 약값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신청만 해두면 되는데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은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치매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이면서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고(상병코드 F00~F03, F10.7, G30, G31 등) 치매치료제(도네페질, 갈란타민, 리바스티그민, 메만틴 성분 등)를 처방받아 복용 중인 분이 대상입니다. 만 60세가 안 됐더라도 초로기 치매로 진단받았다면 지자체에 따라 예외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서 바로 아래에서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지원금액과 지급 방식

치매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진료비 중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90일분 약을 처방받았다면 처방일이 포함된 달부터 4개월치 상한(12만원)을 적용해 치료제를 복용한 개월수에 맞춰 건강보험공단이 지원금을 일괄 지급합니다. 2026년 8월 1일부터는 국가유공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보훈병원이나 보훈위탁병원에서 치매진료·약제비를 이미 감면받았다면 중복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이미지

소득기준, 지역마다 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2026년 1인 가구 약 359만원, 2인 가구 약 588만원)를 권고합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서울·인천·울산 등 일부 지역은 이 기준을 그대로 씁니다. 대전 대덕구, 경기 안성시·양평군, 강원 태백시, 경남 창녕군·합천군, 충남 예산군, 전북 전주시·군산시 등 여러 지자체는 소득기준 자체를 폐지해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전국이 똑같은 기준을 쓰는 게 아니라 지역별 조례나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셈입니다. 게다가 지자체에 자체 예산이 확보돼 있으면 소득기준을 초과한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내가 사는 지역이 어느 쪽인지는 거주지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관련 이미지

바로가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서 지원대상·금액 확인하기→
치매관리법 제12조 기반 치료비 지원 대상·한도·지역별 소득기준 공식 안내

신청 방법

거주지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치매치료제가 적힌 처방전이나 소견서·진단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치매 조기검진은 예전에 다른 글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아직 진단을 받기 전이라면 치매안심센터 이용법 글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득재산조사 결과 회신까지 접수 후 1~2주 정도 걸린다고 하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치매약을 받아오고 계신 분이라면 다음 병원 방문이나 약국 방문 때 처방전을 챙겨두고 가까운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 한 번 전화해 신청 대상인지부터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바로가기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안내 보기→
중앙치매센터가 운영하는 전국 치매 상담 전화, 거주지 신청 전 문의 가능

핵심 요약

출처
※ 소득기준과 지원 세부 조건은 지자체별로 계속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거주지 보건소·치매안심센터나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