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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치매가족휴가제 2026, 단기보호 12일로 늘었습니다 — 대상·본인부담금·신청 방법

by 아라두 2026.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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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치매 어르신이나 중증 장기요양 수급자를 돌보고 있다면 하루하루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잠깐이라도 숨 돌릴 틈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제도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입니다. 흔히 치매가족휴가제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2026년부터 이용할 수 있는 날수가 조금 더 늘었습니다. 이미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가족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 번 짚어볼 만합니다.

누가 쓸 수 있나요

집에서 재가급여를 받으며 중증(1·2등급)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 또는 치매가 있는 3등급 이하 수급자(인지지원등급 포함)를 돌보는 가족이 대상입니다. 무엇보다 장기요양 등급을 이미 받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등급 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얼마나 늘었나요

보건복지부가 2025년 11월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따라 2026년도 이용 가능일수가 확대됐습니다. 단기보호는 연 11일에서 12일로, 종일방문요양은 연 22회에서 24회로 각각 늘었습니다. 이 날수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별도로 쓸 수 있습니다. 평소 쓰는 요양 서비스 한도를 깎아먹지 않고 가족이 필요할 때 추가로 꺼내 쓰는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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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보도자료 보기→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과 가족휴가제 이용일수 확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입니다.

단기보호와 종일방문요양, 뭐가 다른가요

단기보호는 수급자를 일정 기간 단기보호기관으로 모셔서 돌봄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가족이 여행을 가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며칠씩 통째로 맡길 수 있습니다. 종일방문요양은 반대로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하루 12시간씩 돌봐 주는 방식입니다. 1회를 12시간으로 치고 2회를 쓰면 1일로 계산됩니다. 집을 떠나기 어려운 어르신이라면 종일방문요양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드나요

단기보호는 하루 9,000원에서 11,100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등급과 기관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종일방문요양은 1회당 14,820원입니다. 야간이나 주말·공휴일에 이용하면 추가 비용이 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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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전국 지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연결해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단기보호기관이나 방문요양기관을 미리 확인해 두면 상담이 한결 수월합니다. 정확한 시행 시점은 보도자료에 월 단위로 명시돼 있지 않으니 신청 전 공단에 2026년 적용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등급을 받은 가족이 있는데 이 제도를 몰라서 못 썼다면 아쉬운 일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한 번 걸어 올해 남은 날수를 확인해 보시고 짧게라도 숨 돌릴 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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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기관 찾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홈페이지로, 가까운 단기보호·방문요양 제공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출처
※ 위 정보는 2026.10.03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시행 세부 사항은 조정될 수 있으니, 실제 신청·이용 전에는 반드시 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공지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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