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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절기라 그런지 요즘 부모님 댁에 가면 TV 소리가 점점 커졌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를 권유받아도 가격을 듣고 망설이게 되는데, 사실 건강보험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으로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건강보험 보장구급여
이 지원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청각장애로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즉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받고 난청 정도가 장애 등록 기준에 해당해 복지카드(청각장애)를 발급받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장애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먼저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받고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원은 한쪽 귀 기준으로 5년에 1회만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 기준액 131만원, 등록 유형별로 다릅니다
민간 블로그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르게 적혀 있어 헷갈리실 수 있는데 구조를 알면 간단합니다. 보청기 보험급여의 기준금액은 한쪽당 131만원입니다. 여기서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기준액의 90%인 최대 117만 9천원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준액의 100%인 131만원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양쪽 보청기를 모두 지원받는 경우라면 이 금액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다만 이 지원금은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했을 때만 적용되므로 구입 전에 판매처가 공단 등록 업소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먼저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받고 보장구(보청기)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청각장애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이 단계에서 같이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 제품을 구입하고 한 달 정도 착용해본 뒤 이비인후과에서 검수 확인을 받습니다. 이 검수 확인서가 있어야 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입 영수증, 처방전, 검수확인서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보통 1~2주 안에 지원금이 계좌로 들어옵니다.

지자체 추가 지원사업과 주의사항
청각장애 등록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일상 대화가 어려운 정도의 난청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이라면 별도로 운영되는 지자체 사업도 확인해볼 만합니다. 복지로에는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이 등록돼 있습니다. 한쪽 귀 청력손실이 40~80데시벨, 다른 쪽이 40~60데시벨로 의사에게 난청진단을 받은 노인이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1순위이고 기초연금수급자 중에서는 소득인정액이 적은 순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이 사업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원 금액과 신청 기간, 선정 인원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문의해 올해 접수가 진행 중인지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 복지로,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구 급여 신청 안내
※ 지자체 보청기 지원사업은 예산과 선정 인원이 지역마다 달라 매년 접수 시기와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과 신청 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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