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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대상과 8회 지원금 정리

by 아라두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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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9월 23일, 이틀 뒤인 25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명절을 앞두고 마음이 유독 무겁거나 불안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심리상담비를 지원해 주는 정부 사업은 올해 이름과 예산이 함께 바뀌었습니다.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에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확대됐던 바로 그 사업이라 예전 이름으로 알고 계신 분들을 위해 바뀐 내용부터 정리해 봤습니다.

사업명이 바뀌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21일 배포한 2026년 안내 지침을 보면 올해 공식 명칭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은 안내문에 '(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예산은 지난해 433억 5500만 원에서 올해 299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실제 집행률 등을 고려해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복지로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 메뉴에는 아직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는 이전 이름이 남아 있으니 신청할 때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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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 페이지 — 사업 개요, 대상, 회당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비율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나이나 소득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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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에서 발급한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가 있는 경우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소견서(3개월 이내)가 있는 경우
  • 국가건강검진의 정신건강검사(PHQ-9 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나온 경우,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결과서로 증빙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보호종료확인서 등으로 별도 신청 가능

몇 회, 얼마나 받나요

전문 심리상담을 총 8회, 1회 50분 이상 대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발급일로부터 120일 안에 다 써야 합니다(연장 불가). 회당 지원금은 상담사 등급에 따라 1급 8만 원, 2급 7만 원이고 8회를 모두 쓰면 최대 64만 원 상당입니다.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는 0%, 70~120%는 10%, 120~180%는 30%, 180% 초과는 50%로 차등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재난피해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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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업 안내 지침·홍보자료(보건복지부 공지)→
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최종 안내 지침 PDF, 포스터, 리플릿 게시물 (등록 2026.1.21)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입니다. 한 해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고 재신청은 안 되니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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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기→
복지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서비스 상세 및 온라인 신청(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지난해보다 예산이 줄어서 신청이 몰리면 예상보다 일찍 소진될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병·의원에서 의뢰서·진단서부터 받아 두시길 권합니다.

핵심 요약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고 지원 기준은 지자체별로 세부 안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복지로 또는 거주지 보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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