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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병원비 많이 쓰셨다면 확인하세요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3조 760억 원, 신청하는 법과 10월 8일 달라지는 점

by 아라두 202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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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2025년 1~12월) 병원에서 낸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줍니다. 보건복지부와 공단이 8월 31일부터 올해분 지급 절차를 시작했고 대상은 226만 2,605명, 금액은 3조 760억 원,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입니다.
안내문을 받고도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10월 8일부터는 보험료가 밀려 있을 때 환급금에서 먼저 빼고 지급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 두세요.

안내문을 받았다면 이렇게 신청하세요

공단은 8월 31일부터 지급 대상자에게 신청서가 들어 있는 안내문을 차례로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네이버, KT PASS 앱, 카카오톡 순으로 전자문서를 먼저 보내고 전자문서를 쓰지 않거나 열어 보지 않은 분께는 우편으로 안내합니다.
  • 이미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131만 2,819명(대상자의 58%)은 신청하지 않아도 9월 2일부터 등록된 계좌로 차례로 자동 지급받습니다.
  • 그 밖의 대상자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공단 누리집, 건강보험25시 앱, 전화(1577-1000), 지사 방문, 팩스, 우편,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본인 명의 계좌로만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받으려면 지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못 받으셨어도 공단 누리집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에서 아직 받지 못한 초과금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있는 지급동의계좌 항목에 체크해서 내면 앞으로 초과금이 생길 때 신청 없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초과금이 아직 없어도 미리 등록할 수 있고 본인 명의 계좌는 고객센터(1577-1000)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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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서비스 — 미지급 초과금 조회 후 환급 신청 (건강보험25시 앱·1577-1000도 가능)

얼마를 넘으면 돌려받나요

상한액은 연평균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1분위(저소득)부터 10분위(고소득)까지 나뉩니다. 2025년 진료분 기준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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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위 89만 원, 2~3분위 110만 원, 4~5분위 170만 원
  • 6~7분위 320만 원, 8분위 437만 원, 9분위 525만 원, 10분위 826만 원
  •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겨 입원했다면 141만 원부터 1,074만 원까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계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만 들어갑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진료분은 빠집니다. 올해 지급 대상자를 보면 소득 하위 50% 이하가 201만 6,503명으로 전체의 89.1%였고 65세 이상이 131만 761명으로 57.9%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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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환급 발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8.30 — 226만 명·3조 760억 원, 지급동의계좌, 10월 8일 체납액 공제

10월 8일부터는 체납액을 먼저 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3항이 10월 8일 시행됩니다. 이날 이후 공단이 초과금을 지급할 때 건강보험료나 법에 따른 징수금이 체납되어 있으면 그 금액만큼 빼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밀린 보험료가 있다면 신청 전에 납부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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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병원비는 내년 8월쯤 정산돼요

상한액은 매년 8월쯤 확정됩니다. 2026년 진료분 기준은 1분위 90만 원부터 10분위 843만 원까지로 올랐습니다. 병원비를 미리 덜어 주는 사전급여도 있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낸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2026년 843만 원)을 넘으면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고 환자는 그 금액까지만 냅니다. 지난해에는 826만 원을 넘긴 2만 7,742명이 여기에 해당했고 공단이 병원에 1,846억 원을 미리 지급했습니다.
지난해 병원 갈 일이 많았다면 안내문이 왔는지, 누리집 조회에 미지급 초과금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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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안내 보기→
2023~2026년 상한액 표, 사전급여·제외 항목 (국민건강보험공단)

핵심 요약

※ 개인별 상한액 초과 여부와 지급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정한 내용이 기준입니다. 신청 기한과 제출 서류 등 세부 사항은 안내문 또는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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