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절기에 접어들면서 무릎이 시큰거린다는 어르신들 이야기를 부쩍 많이 듣습니다. 통증은 심한데 인공관절 수술비가 부담스러워 수술을 미루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을 텐데요. 소득이 낮은 어르신이라면 수술비 본인부담금을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수술 전에 신청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이미 수술 일정을 잡으셨다면 오늘 안에 꼭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지원 대상, 어떤 분들이 해당될까요
보건복지부가 노인의료나눔재단에 위탁해 운영하는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입니다.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면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의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 조건에 해당하는 무릎 질환을 진단받은 분이 대상입니다. 여기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1·2종 포함),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한 곳에 속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사업으로는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애매하다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기 전에 보건소에 전화로 먼저 물어보시는 걸 권합니다.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을 실비로
지원 금액은 검사비·진료비·수술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비로 계산합니다. 한쪽 무릎을 수술하면 120만 원 한도, 양쪽 무릎을 함께 수술하면 240만 원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항목뿐 아니라 비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도 포함되지만 정해진 한도를 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반드시 수술 전에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 또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진단서(또는 소견서)와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보건소가 서류를 노인의료나눔재단으로 보내고 재단이 심사해 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보건소·병원·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수술을 마친 뒤에는 퇴원 시 의료기관이 지원 금액을 미리 차감해 정산하고 병원이 퇴원 후 열흘 안에 재단에 나머지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어서 환자가 직접 지원금을 받아 병원에 내는 절차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선정 통보를 받기 전에 수술을 먼저 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술 일정을 잡기 전에 먼저 보건소에 신청부터 해두셔야 합니다. 접수는 연중 수시로 이뤄지지만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시는 게 안전합니다.

지원되지 않는 항목, 미리 확인하세요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제증명료, 그리고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 없는 질환의 검사비·치료비·입원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 통보 전에 이미 발생한 검사비나 진료비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선정 통보 이후 수술을 마쳐야 하는 기한도 정해져 있는데, 안내 자료마다 표기가 조금씩 달라 정확한 기한은 통보받으실 때 담당자에게 다시 확인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 중에 무릎 통증으로 수술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수술 날짜를 잡기 전에 관할 보건소에 먼저 전화해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 정부24(행정안전부),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서비스 안내
- 노인의료나눔재단, 무릎인공관절 수술지원사업 안내
- 서대문구 보건소, 노인무릎수술 의료비지원 안내
-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지원 안내
※ 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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