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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 대상·금액·신청 방법

by 아라두 2026.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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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절기에 접어들면서 무릎이 시큰거린다는 어르신들 이야기를 부쩍 많이 듣습니다. 통증은 심한데 인공관절 수술비가 부담스러워 수술을 미루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을 텐데요. 소득이 낮은 어르신이라면 수술비 본인부담금을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수술 전에 신청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이미 수술 일정을 잡으셨다면 오늘 안에 꼭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지원 대상, 어떤 분들이 해당될까요

보건복지부가 노인의료나눔재단에 위탁해 운영하는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입니다.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면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의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 조건에 해당하는 무릎 질환을 진단받은 분이 대상입니다. 여기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1·2종 포함),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한 곳에 속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사업으로는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애매하다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기 전에 보건소에 전화로 먼저 물어보시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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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 제도 개요 확인하기
정부 공식 포털의 사업 소개 페이지입니다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을 실비로

지원 금액은 검사비·진료비·수술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비로 계산합니다. 한쪽 무릎을 수술하면 120만 원 한도, 양쪽 무릎을 함께 수술하면 240만 원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항목뿐 아니라 비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도 포함되지만 정해진 한도를 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무릎 보호대와 안내문이 놓인 거실 협탁

신청 방법, 반드시 수술 전에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 또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진단서(또는 소견서)와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보건소가 서류를 노인의료나눔재단으로 보내고 재단이 심사해 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보건소·병원·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수술을 마친 뒤에는 퇴원 시 의료기관이 지원 금액을 미리 차감해 정산하고 병원이 퇴원 후 열흘 안에 재단에 나머지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어서 환자가 직접 지원금을 받아 병원에 내는 절차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선정 통보를 받기 전에 수술을 먼저 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술 일정을 잡기 전에 먼저 보건소에 신청부터 해두셔야 합니다. 접수는 연중 수시로 이뤄지지만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시는 게 안전합니다.

펼친 신청서류와 볼펜이 놓인 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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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나눔재단 신청 안내 보기
신청 절차와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지 않는 항목, 미리 확인하세요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제증명료, 그리고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 없는 질환의 검사비·치료비·입원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 통보 전에 이미 발생한 검사비나 진료비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선정 통보 이후 수술을 마쳐야 하는 기한도 정해져 있는데, 안내 자료마다 표기가 조금씩 달라 정확한 기한은 통보받으실 때 담당자에게 다시 확인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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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 중에 무릎 통증으로 수술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수술 날짜를 잡기 전에 관할 보건소에 먼저 전화해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 대상·금액·신청 방법 한 줄 요약 카드

※ 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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