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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 이후 출산을 앞두고 계시거나 최근에 아이를 낳으셨다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신청 기한부터 챙겨보시길 권합니다. 이 사업은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집으로 방문해 산모 몸조리와 신생아 돌보기를 돕는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신청 기한이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로 정해져 있어서 시기를 놓치면 아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1월 발표한 지침을 바탕으로 대상, 신청 기한, 신청 방법, 본인부담금을 정리해 봤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입니다. 다른 하나는 산모와 배우자 등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입니다. 임신 16주 이후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어서더라도 희귀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나 장애 신생아, 쌍둥이 이상 출산, 셋째아 이상 출산, 새터민·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둘째아 이상 출산, 분만취약지 산모, 미숙아 출산 가정은 예외지원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이 예외지원은 광역시·도가 예산 범위 안에서 소득기준을 따로 정해 승인하는 구조라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기준중위소득 180%까지만 지원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본인 가구가 예외지원에 해당하는지는 거주 지자체 보건소에 확인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신청 기한과 신청 방법
신청 기한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입니다. 임신 16주 이후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다면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출산으로 입원했다면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받는 바우처의 사용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이니, 이 기간 안에 서비스를 다 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산모 본인이나 친족,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복지로나 정부24에서, 방문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접수합니다. 신청서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소득 확인이 필요하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과 본인부담금
서비스는 단축형·표준형·연장형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용 기간은 태아가 한 명인지 쌍둥이 이상인지, 출산 순위가 첫째인지 둘째·셋째 이상인지에 따라 5일에서 40일까지 달라집니다.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나머지가 본인부담금이 되는데, 이 금액은 가구 소득구간과 태아 유형, 선택한 서비스 기간이 맞물려 정해집니다.

본인부담금은 해마다 바뀌는 데다 지자체 예외지원 여부까지 겹치면 가정마다 실제로 내는 금액 차이가 꽤 큽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콕 집어 알려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관할 보건소 상담으로 본인 가구의 정확한 본인부담금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점
이 사업은 지자체별로 예외지원 기준과 예산이 다르게 운영됩니다. 소득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사는 지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신청 전에 관할 보건소에 전화로 본인 가구의 소득 판정 결과와 예외지원 해당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산을 앞두고 계시거나 아직 신청 기한이 남아 있다면, 관할 보건소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부담금 모의계산부터 먼저 해보시길 권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니 날짜부터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지침)
- 정부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민원 안내
- 송파구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안내 (2026.5.11. 수정)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온라인 신청·모의계산 가능
※ 이 글은 보건복지부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과 정부24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소득기준·예외지원·본인부담금은 지자체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관할 보건소나 복지로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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