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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올해 기부금 영수증은 지금부터 챙겨두는 게 편합니다. 나중에 급하게 찾으려면 어느 단체에 얼마를 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은 기부금 세액공제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제율은 얼마나 되나요
기부금은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내야 할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세액공제입니다. 1년 동안 낸 기부금이 1천만원 이하라면 15%를, 1천만원을 넘는 금액에는 30%를 공제받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해 1,200만원을 기부했다면 1천만원까지는 15%, 나머지 200만원에는 30%가 적용되는 식입니다. 이 1천만원 기준은 예전에 2천만원이었다가 낮아졌습니다. 예전 기준으로 알고 계셨다면 다시 확인해보세요.
아무 단체에나 내도 될까요
금액보다 어디에 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국세청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단체로 등록된 곳(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 종교단체 등)에 낸 기부금만 공제 대상입니다. 아무리 선의로 낸 돈이라도 등록되지 않은 개인이나 단체에 직접 전달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하기 전에 그 단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곳인지 확인해두시면 나중에 곤란해지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기부금 종류별로 공제 한도 칸이 따로 있어서 한도를 넘긴 금액이 그대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해 공제받지 못한 초과분은 10년까지 이월해서 다음 해 이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 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본인이 직접 이월분을 챙겨서 신고해야 합니다.
영수증 확인하는 방법
매년 1월 중순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등록된 기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부가 여기에 자동으로 뜨지는 않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처럼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곳에 기부했다면 기부처에 직접 요청해 종이나 전자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회사나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지자체에 기부하고 답례품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이 글에서 설명한 일반 기부금 공제와 계산 방식이 다른 별도 제도입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구간별로 다른 공제율이 적용되니 헷갈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두 제도를 같이 활용하고 싶다면 각각의 기준으로 따로 계산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소득세법상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
※ 공제율·한도·대상 단체는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기부 전후로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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