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연말정산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 지금부터 채워도 될까요

by 아라두 2026. 9. 29.
반응형
10월로 접어들면 슬슬 올해 세금 이야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연말정산 때 환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다면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챙겨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직 한도를 다 채우지 않았다면 남은 몇 달 안에 채워볼 만한지 정리했습니다.

연금저축·IRP가 뭔가요

연금저축은 은행·보험사·증권사에서 가입하는 개인연금 계좌이고, IRP는 은퇴 후를 위해 개인이 직접 만드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두 계좌 모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노후 준비와 연말정산 환급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상품으로 꼽힙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국세청 기준으로 연금계좌(연금저축+IRP) 납입액 중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한도는 연간 최대 900만 원입니다. 이 중 연금저축만으로 인정되는 한도는 600만 원까지이고, 나머지 300만 원은 IRP에 납입해야 900만 원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고 IRP에 300만 원을 추가로 넣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바로가기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보기→
납입한도·공제율·공제 대상 조건 공식 안내

소득에 따라 환급액이 다릅니다

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15%, 이를 초과하는 사람은 12%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실제 환급률은 각각 16.5%, 13.2%가 됩니다. 900만 원을 다 채웠을 때 환급액은 소득이 낮은 쪽이 148만 5천 원, 높은 쪽이 118만 8천 원 수준입니다.

관련 이미지

ISA 만기자금을 옮기면 추가 공제도 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만기됐을 때 그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추가 한도는 ISA 만기 잔액을 실제로 연금계좌에 납입한 해에만 적용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따로 신청서를 내는 절차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개설하고 한도 안에서 납입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동으로 공제 대상 금액이 반영됩니다. 다만 회사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서류에 연금계좌 납입 확인서를 챙겨 넣어야 누락 없이 반영됩니다.

관련 이미지

연말정산 관련해서는 이전에 월세 세액공제도 정리해둔 적이 있으니 함께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연말까지 채우기 전에 확인할 것

한도를 채우려고 무리하게 목돈을 넣기보다는, 남은 몇 달 동안 낼 수 있는 만큼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연금계좌는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를 다시 내야 하는 페널티가 있어서, 당장 필요한 생활비까지 끌어다 넣는 건 피해야 합니다. 본인의 정확한 종합소득금액과 공제 가능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요약

※ 세액공제 금액은 본인의 종합소득금액과 실제 납입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