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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맘때쯤 이사를 마친 분들도 있고, 벌써 연말정산을 챙겨보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월세로 살고 계시다면 매년 놓치기 쉬운 게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2027년부터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기준 대상과 공제율부터 확인하세요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주택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고, 세대주가 주택 관련 다른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한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하며,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나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월세액의 17%,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면 1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 구간이면 150만원, 17% 구간이면 170만원 정도입니다.
신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월세 세액공제는 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가 많지 않습니다. 매년 1~2월 연말정산 기간에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을 확인한 뒤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가 자동으로 뜨지 않을 때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같은 지급 증빙을 직접 준비해서 내야 합니다. 혹시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놓쳤더라도 5년 이내라면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확인하기 —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정부24 서비스 안내 페이지입니다.
2027년부터는 한도와 청년 공제율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직 확정 아님)
기획재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넓히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를 현재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리고, 15~34세 청년에게는 소득 구간과 상관없이 17% 공제율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시행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부터, 청년 우대 부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건 정부가 국회에 낸 안일 뿐, 아직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 확정된 게 아닙니다. 실제로 9월 들어 국회에서는 정부안보다 더 폭넓은 의원 발의 법안도 나왔습니다. 소득 기준을 총급여 9,000만원까지 올리고 한도도 1,500만원까지 늘리며, 다 못 받은 공제액을 10년까지 이월해서 받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이 함께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라,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이 어떤 한도와 공제율로 통과될지는 이 글을 쓰는 시점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책브리핑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살펴보기 —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포함한 세제개편안 정부 발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책브리핑 기사입니다.
이런 점은 미리 챙겨두세요
당장 올해(2026년) 연말정산에는 지금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고요. 임차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나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전입신고 주소)가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세대주가 이미 주택 관련 다른 공제(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를 받고 있다면 세대원의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헷갈리면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가까운 세무서에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본인이 어느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지, 지난해 공제를 놓치진 않았는지부터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확정되는지는 소식이 나오는 대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출처
※ 이 글은 2026년 9월 26일 기준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아직 국회 심의·의결 전 단계이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한도·공제율·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국세청(nts.go.kr)과 기획재정부(moef.go.kr)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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