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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연말정산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10월 26일까지 납부하세요

by 아라두 2026.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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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이 되면 우편함이나 홈택스 알림에 낯선 고지서 한 장이 도착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입니다. 신고를 따로 한 적이 없는데 세금을 내라는 통지가 오니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개인사업자라면 매년 4월과 10월에 반복되는 절차입니다. 올해는 원래 기한인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납부 마감이 10월 26일(월)로 하루 늦춰졌습니다.
고지서를 받고도 "이게 뭔지, 왜 나왔는지" 확인하지 않고 넘어갔다가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대상과 기한, 납부 방법을 한 번에 정리해봅니다.

누구에게 고지서가 나오나요

예정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입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납부 방식 자체가 달라 이 예정고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지세액은 올해 상반기(1~6월) 확정신고 때 낸 납부세액의 50%입니다. 국세청이 알아서 계산해 통지합니다. 따로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통지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두 가지 경우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고지할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도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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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공식 안내 보기→
국세청 홈택스 - 예정고지 대상·제외 기준 공식 설명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원래 기한은 매년 10월 25일이지만 2026년은 이 날짜가 일요일이라 국세기본법의 기한 특례 규정에 따라 다음 영업일인 10월 26일(월)까지로 넘어갑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별도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달력에 표시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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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크게 줄었거나 반대로 설비투자·수출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내는 대신 직접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는 자동으로 취소되고 실제 매출과 매입에 맞춘 세액으로 다시 계산해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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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민원 안내 살펴보기→
정부24 - 예정신고로 전환할 때 필요한 절차 확인

어떻게 납부하나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홈택스입니다.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고지서에 의한 국세 납부를 선택하면 계좌이체나 카드로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우면 ARS(1544-9944)로 전화해 고지세액을 확인한 뒤 은행 창구나 카드로 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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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낸 예정고지 세액은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다음 확정신고(내년 1월)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즉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미리 절반을 내두고 하반기 확정신고 때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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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고지 내역 확인·납부하기→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 납부(고지서에 의한 납부) 메뉴에서 고지 세액을 조회·납부

납부 전에 확인해두면 좋은 것

고지된 금액이 실제 하반기 매출 흐름과 크게 어긋난다고 느껴진다면 무작정 납부부터 하기보다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과 산출 근거를 먼저 조회해보는 게 좋습니다. 실적이 확실히 나빠졌다면 예정신고로 전환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아예 못 받았다고 해서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나 사업장 이전으로 고지서 수령이 늦어질 수 있으니 기한이 가까워지면 홈택스에서 본인 명의로 고지 내역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핵심 요약

※ 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신청 조건과 기간은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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