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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이 코앞인데 아직 중간예납 고지서를 못 보셨다면, 11월 초에 우편함이나 홈택스로 세금 고지서가 하나 더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보통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 걸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개인사업자라면 그 세금의 절반 정도를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입니다.
미리 알아두면 갑자기 고지서를 받고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대상인지, 얼마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형편이 어려우면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가 11월에 세금을 미리 내나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즉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중간예납 대상입니다. 다만 몇 가지 경우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2026년 들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업자는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저술가·화가·배우·가수 같은 자영예술가나 직업운동가, 보험모집인처럼 특정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중간예납세액은 11월 초에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 이 세액은 2025년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이며 신고 절차 없이 고지서만으로 납부합니다. 납부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전자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금융기관에 직접 낼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니 고지서를 받으면 미루지 말고 기한 안에 처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금액과 고지 생략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국세청이 아예 고지하지 않습니다. 소액까지 걷는 데 드는 행정 비용을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이 경우는 따로 신경 쓸 필요 없이 넘어가면 됩니다. 반대로 세액이 큰 경우에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분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담되면 분납과 추계액 신고로 조정하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라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2천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분은 2027년 1월 초에 별도 고지서가 나갑니다. 납부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입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2026년 1월 1일~6월 30일) 사업 실적이 지난해보다 부진했다면, 실제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는 경우 추계액을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존 고지세액을 취소하려면 추계액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추계액 신고·납부기한도 고지분과 같은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
주의사항
- 납부기한을 넘기면 미납 기간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추계액 신고는 상반기 실적이 실제로 부진할 때만 유리합니다. 신고서만 내고 실적을 부풀리거나 낮춰 잡으면 나중에 확정신고 때 차이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 재해나 사업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대 9개월,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은 최대 2년까지).
- 본인이 대상인지, 정확한 고지 금액이 얼마인지는 홈택스 고지 내역 조회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안내 (확인 2026-09-28)
- 국세청 - 중간예납세액 계산·고지·납부·분납 안내 (확인 2026-09-28)
- 국세청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 (확인 2026-09-28)
- 정책브리핑(korea.kr)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카드뉴스 (제도 구조 교차 확인, 확인 2026-09-28)
※ 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대상 여부와 고지 금액은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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