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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9월이지만 연말정산 얘기를 슬슬 꺼내볼까 합니다. 특히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갖고 계신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얼마를 채워 넣느냐로 돌려받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혼자 몰아 넣는 것보다 부부가 각자 넣는 게 유리하다는 이야기, 오늘 정리해보겠습니다.
12월까지 300만원을 채워야 120만원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퍼센트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주는 방식인데, 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 한도는 연 300만 원, 공제액은 최대 120만 원입니다. 월로 나누면 25만 원씩 열두 달을 채워야 하는 금액이고 공제는 과세연도 안에 실제로 낸 돈만 따지기 때문에 올해 귀속분은 12월 말까지 넣은 금액이 전부입니다.
부부 각자 넣은 돈만 인정됩니다
예전에는 세대주 한 사람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 납입분부터는 세대주의 무주택 배우자가 본인 명의 통장에 넣은 돈도 배우자 자신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따르면 배우자 명의로 납입한 돈을 세대주가 끌어와 합산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각자 명의 통장에 각자 낸 금액만 각자의 연말정산에서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부부 두 사람이 각각 요건을 갖추고 연 300만 원씩 부어야 비로소 합산 240만 원 공제가 완성됩니다.

공제 120만원이 곧 환급 120만원은 아닙니다
공제액 120만 원은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돈이 아니라 과세표준에서 빼는 금액이라 실제 돌려받는 돈은 본인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 원인 맞벌이 부부가 각자 월 25만 원씩 연 300만 원을 납입해 각각 120만 원, 합쳐서 240만 원을 공제받으면 실제 환급되는 세금은 약 39만 6천 원 정도입니다. 서류 한 장을 빠뜨리면 이마저도 받을 수 없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납입액이 뜨려면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최초 1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과세연도 다음 해 2월 말까지이고 이 기한을 넘기면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뒤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의 6퍼센트가 추징세액으로 부과됩니다. 부부가 각자 채우면 월 50만 원, 연 600만 원이 5년 동안 묶이는 셈이라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이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을 없애고 상시 제도로 바꾸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올해 귀속 연말정산은 2027년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과 함께 시작됩니다. 무주택확인서 제출은 2027년 2월 말까지입니다.

출처
- 매일신문, "청약저축 소득공제 240만원… 부부가 돌려받는 돈은 39만6000원"(2026-09-2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세제·금융 편(2026-01-23)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 소득공제 요건과 한도는 개인 소득·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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