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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연말정산

노란우산공제, 올해 7월부터 한도가 확 늘었습니다 — 연말정산 전에 확인하세요

by 아라두 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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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를 시작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라면 노란우산공제를 한 번 더 들여다볼 때입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납입한도가 크게 늘어서 기존에 한도를 꽉 채워 넣던 분들도 추가로 낼 여지가 생겼습니다. 연말까지 납입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올해 소득공제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가 뭔가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재해 등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하는 공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합니다. 매달 일정액을 납입하면 나중에 폐업이나 퇴직 시 공제금으로 돌려받습니다. 납입액에 대해서는 매년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바뀐 납입한도

기존에는 분기별 납입한도가 300만 원(연 1,200만 원)이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이 분기별 제한이 없어지고 연간 1,80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월 정기부금 상한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분기마다 끊어서 납입하지 않아도 되니, 사업이 바쁜 시기를 피해 연말에 몰아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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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납입한도가 1,800만 원으로 늘었다고 해서 그만큼 전부 소득공제를 받는 건 아닙니다. 소득공제 인정 한도는 사업소득금액 구간별로 정해져 있고 이번 개편으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업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는 연 600만 원, 4,000만 원 초과~6,000만 원 이하는 500만 원, 6,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는 400만 원, 1억 원 초과는 2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한도를 넘겨 납입한 금액은 세금을 줄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적립되는 저축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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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얼마를 더 넣어야 할까

올해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본인의 사업소득금액 구간을 먼저 확인하고 그 구간의 한도(200만~600만 원)까지 올해 납입분을 채우면 됩니다. 이미 분기별로 꾸준히 넣어온 분이라면 한도에 못 미치는 차액만 연말 전에 추가로 넣으면 됩니다. 처음 가입하는 분이라면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앱에서 예상 공제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가 늘었다는 소식만 보고 무작정 많이 넣기보다는, 본인 소득 구간의 소득공제 한도를 먼저 확인하고 그 안에서 채우는 게 합리적입니다. 자세한 가입·납입 방법은 노란우산공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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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한도 확인하기→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핵심 요약

출처
  • 노란우산공제 공식 홈페이지(8899.or.kr, 중소기업중앙회) — 소득공제 한도 및 납입한도 안내
  • 매일신문(2026.9.22) — "노란우산 한도 연 1800만원 풀렸지만 소득공제는 600만원" 보도
※ 위 내용은 2026년 10월 7일 기준으로 노란우산공제 공식 홈페이지와 언론 보도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본인의 정확한 소득공제 한도와 납입 가능액은 노란우산공제 고객센터(1666-9988)나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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