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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들어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낡은 창틀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거나 보일러가 오락가락한다면 올겨울이 벌써부터 걱정되실 텐데요. 저소득 가구라면 창호나 단열, 보일러까지 무상으로 고쳐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름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고 한국에너지재단이 국고보조금으로 운영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이 기본 대상입니다. 여기에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도 포함됩니다. 다만 주거급여의 수선유지비를 이미 받는 가구, 집주인이 LH나 지방도시공사 같은 공기업·공공기관인 공공임대주택(기존전세임대는 제외), 최근 2년 안에 같은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한 조건이니 신청 전에 본인 집이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디까지 고쳐주나요
난방 쪽은 벽체와 천장 단열공사, 창호(창문) 교체, 노후 보일러 교체나 신규 설치를 지원합니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최대 330만 원 이내로 현금이 아니라 현물(시공) 형태로 지원됩니다. 냉방 쪽은 벽걸이 에어컨 교체나 신규 설치를 지원하는데 평균 지원금은 가구당 8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탄보일러를 쓰던 가구가 고효율 보일러로 바꾼 경우에는 한국가스공사와 연계한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가구당 57만 6천 원 상당)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언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와 주택소유주 동의서, 복지사각지대 추천 대상이라면 추천서까지 챙겨가면 됩니다. 다만 이 사업은 전국이 한 날짜에 한꺼번에 접수를 여는 방식이 아닙니다. 지자체마다 예산을 배정받아 따로 모집 공고를 내는 구조라서 접수 시기가 지역별로 다릅니다. 올해도 어떤 지자체는 3월에, 어떤 지자체는 7월에 대상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신청"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렵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에 지금 모집 중인지 직접 문의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주의할 점
예산이 지역별로 정해져 있어서 소진되면 그해는 더 이상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겨울이 코앞이라 지금 문의해 보는 게 좋습니다. 또 공공임대주택이라도 기존전세임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니 애매하다면 임대 형태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낡은 창문과 보일러를 그냥 버티고 있었다면 이번 겨울 전에 한 번 전화해 보시길 권합니다. 행정복지센터나 한국에너지재단에 문의하는 데는 큰 품이 들지 않습니다.

출처
-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24 서비스 안내 페이지입니다. 정부24에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안내 보기
- 한국에너지재단이 운영하는 지원안내센터로, 사업 개요와 문의처(1670-7653)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냉난방 효율개선 지원안내센터 바로가기
※ 위 정보는 2026.10.03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시행 세부 사항은 조정될 수 있으니, 실제 신청·이용 전에는 반드시 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공지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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