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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비 걱정이 슬슬 시작되는 요즘입니다. 전기·가스·수도를 아낀 만큼 돈으로 돌려받는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고 지나치는 분이 많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제도의 가입 방법과 지급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가입하나요
가정과 개인이 운영하는 상업시설(법인 상업시설이나 기관은 제외), 아파트 단지 거주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가입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누리집(cpoint.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입하거나 카본페이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거주지 구·군청 환경 담당부서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입할 때는 전기·수도·가스 고객번호(수용가번호)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돌려받나요
과거 1~2년간의 월평균 사용량과 비교해 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인 비율에 따라 포인트가 쌓입니다. 가구당 연 최대 10만원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감축률이 높을수록 포인트도 커집니다. 구체적인 감축률별 포인트 지급 기준은 누리집의 '포인트 계산안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언제 되나요
인센티브는 반기별로 정산해 연 2회 지급됩니다. 공식 누리집에 안내된 일정을 보면 2026년 상반기(1~6월 사용량) 정산은 9월 22일부터 시작해 11월 13일에 마무리됩니다. 즉 지금(10월)은 올해 상반기 실적을 정산하는 기간입니다. 이미 가입해 사용량을 줄여온 사람은 이번 정산에서 포인트를 받습니다. 지금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다음 하반기(7~12월 사용량) 정산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아쉬웠던 분이라면, 지금 가입해 하반기 실적부터라도 포인트를 쌓아두시길 권합니다.

출처
-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제도 누리집(cpoint.or.kr)
- 한국환경공단(keco.or.kr) — 탄소중립포인트제 안내
※ 위 내용은 2026년 10월 8일 기준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감축률별 정확한 포인트 기준과 지역별 세부 일정은 누리집이나 관할 구·군청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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