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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금연치료 지원사업, 1년에 3번까지 — 약값 본인부담 절반 넘게 줄어듭니다

by 아라두 2026.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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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쌀쌀해지면서 담배를 끊어보려는 분들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혼자 의지로 끊기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활용해볼 만합니다.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금연 보조제나 약을 처방받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의외로 이 제도를 모르고 약값을 전부 본인이 부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누가, 어떻게,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드립니다.

대상 — 금연 의지가 있는 흡연자라면 누구나

이 지원사업은 특별한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흡연자 중 금연할 의지가 있고 요양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신청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본인부담금 수준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나 건강보험료 하위 20퍼센트에 속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그 외의 경우에도 상담료와 약값, 약국금연관리료의 본인부담률이 20퍼센트 수준으로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지원 내용 — 8~12주 프로그램, 6회 이내 상담

기본적으로 12주 프로그램이지만 짧게 끊고 싶은 사람을 위한 8주 단축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이 기간 동안 6회 이내로 의사의 진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금연치료 의약품이나 니코틴 보조제(패치, 껌, 정제) 구입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12주 금연치료를 받을 때 많이 쓰는 챔픽스 계열 약으로 치료하는 경우, 약값 지원 덕분에 본인부담액이 약 54퍼센트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담과 약 처방을 병행하는 쪽이 혼자 참기만 하는 것보다 성공률이 높다고 알려진 만큼, 진료받을 병원을 정할 때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기관인지부터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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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이 지원사업은 1년에 최대 3회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시도했다가 중간에 실패하거나 재흡연을 하게 되더라도 같은 해에 다시 신청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금연이 한 번에 성공하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 처음에 실패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횟수가 정해져 있으니 본인이 올해 몇 번 참여했는지는 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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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 금연클리닉

신청은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등록된 병원이나 의원에서 바로 할 수 있고 거주지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등록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병원에 전화로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여부를 먼저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는 지금 시작하면 다음 해를 금연으로 시작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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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 의료기관 확인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사이트에서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원·보건소와 지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 금연치료 지원사업 안내
  • 의료 전문지(medicaltimes.com, dailypharm.com) 보도 — 지원 횟수·본인부담률 교차 확인
※ 본인부담금 수준과 등록 의료기관 정보는 건강보험공단이나 가까운 병원·보건소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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