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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료가 걱정돼서 억울한 일을 그냥 넘긴 적,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전세 보증금을 못 받았거나 월급이 밀렸는데 당장 상담료 몇 만 원도 부담스러우면 소송은 더 먼 이야기가 되죠. 그런데 소득이나 재산 형편에 따라 상담은 무료로, 소송까지도 무료나 저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 제도가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하는 132 법률상담과 법률구조 제도입니다.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132 전화·방문·온라인 상담
법률상담은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2번으로 전화하면 되고 해외에서는 82-54-132로 연결됩니다. 전화 통화료는 발신자가 부담하지만 상담 자체는 무료이며 평일 오전 9시~11시 50분, 오후 1시~5시 50분 사이에 가능합니다. 전화상담은 5분 이내로 짧게 끝나는 간단한 상담이라, 내용이 복잡한 사안이라면 방문상담이 더 낫습니다.
방문상담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12시~1시 제외)에 운영되며 공단 홈페이지(klac.or.kr)나 132 전화, 챗봇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 접수는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에 열리는데 그날 등록된 예약이 차면 바로 마감되니 서둘러 예약하는 게 좋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화상상담을,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 분은 홈페이지 사이버상담(하루 70건 한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지원받는 법률구조, 기준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상담을 넘어 소장 작성이나 변호사 선임 같은 실제 소송 지원(법률구조)을 받으려면 소득 기준을 봅니다. 공단은 이를 기준중위소득으로 따지는데 원칙적으로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대법원이 정한 변호사 비용의 약 30% 수준)을 내고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설명에 따르면 실제 소송구조 사건의 90% 이상은 비용을 내는 경우가 아니라 완전 무료 대상자 사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최종 3개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처럼 소득 기준과 별도로 완전히 무료 지원을 받는 대상자도 있습니다. 공단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기관과 협약을 맺고 출연금으로 이런 대상자들의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단, 승소 금액이 3억 원을 넘는 고액 사건은 무료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매출액 3억 원 이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대리는 피해자국선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법률구조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사건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받을 때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 방법
상담은 132 전화, 공단 홈페이지(klac.or.kr) 예약, 방문, 챗봇 중 편한 방법을 고르면 됩니다. 소송 지원(법률구조)까지 받고 싶다면 먼저 법률상담을 신청해 사건 내용을 설명하고 공단이 구조 대상 여부를 판단한 뒤 다음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송가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간단한 사건은 소장·가압류신청서 같은 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주고 금액이 크거나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사건은 공단 소속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맡아줍니다.

신청 전 알아둘 점
방문 예약을 해놓고 취소 없이 나타나지 않으면 한 달 동안 예약이 제한됩니다. 세무 상담(국세청 126), 소비자 상담(소비자상담센터 1372), 고용·실업급여 상담(고용노동부 1350), 금융분쟁 상담(금융감독원 1332)은 법률구조공단 업무가 아니므로 각 소관 기관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또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혼자 끌어안고 있던 법적 문제가 있다면 비용 걱정보다 먼저 132로 전화해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소득 기준이나 지원 범위는 바뀔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 전화상담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구조 대상자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 소송구조개요
- 법무부 - 법률구조제도 안내
※ 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소득 기준과 지원 범위는 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단 홈페이지(klac.or.kr)나 132 전화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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