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낸 설명자료를 보면, 요즘 농지연금 신청이 늘면서 일부 지사에서는 가입까지 1년 넘게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농지는 있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들이 노후 자금 마련 수단으로 농지연금을 더 많이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평생 농사짓던 땅을 팔지 않고도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는 셈인데, 정작 가입 나이나 조건은 인터넷마다 설명이 조금씩 달라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가입 요건과 받을 수 있는 금액,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농지연금,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나이 조건은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2026년에 신청한다면, 196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경우가 해당합니다. 예전에는 65세부터였지만 2022년 2월 시행령이 바뀌면서 60세로 낮아졌는데, 지금도 65세로 안내하는 글이 꽤 남아 있어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여기에 영농경력이 통산 5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꼭 연속으로 농사를 지었을 필요는 없고 전체 기간을 합쳐 5년을 넘기면 됩니다. 담보로 맡길 농지는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로 농사에 쓰이고 있어야 하고 2년 이상 보유한 땅이어야 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농지 가격은 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액의 90% 중 선택해서 산정합니다. 지급 방식은 평생 받는 종신정액형과 전후후박형(초반 10년을 더 많이 받는 방식), 정해진 기간만 받는 기간정액형(5·10·15·20년), 지급이 끝나면 공사에 소유권을 넘기는 경영이양형 등으로 나뉩니다. 종신형과 경영이양형은 60세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기간정액형은 짧은 기간을 고를수록 더 높은 나이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5년형은 78세 이상). 농지 가격이 아주 높아도, 월지급금에는 상한이 있는데, 공식 예상연금 조회 계산기에 농지가 30억 원이라고 입력해도 모든 지급 방식에서 월 300만 원으로 고정되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농지은행·농지연금 통합포털(fbo.or.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관할 지사 상담원이 전화로 연락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줍니다. 안내받은 서류를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가 정해집니다. 승인되면 지사를 방문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서입니다.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다면, 처음부터 상담전화 1577-7770(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주말·공휴일 제외)으로 문의해도 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요즘은 신청자가 많아 대기가 생길 수 있으니, 가입을 생각하고 있다면 미리 상담부터 받아보는 쪽이 낫습니다.
2026년에 달라진 점
2026년 2월 1일부터는 '농지연금지키미통장'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월 250만 원까지로 늘었습니다.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와도, 이 통장에 들어온 연금은 이 한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 3월 말에는 신청 대기 순번을 홈페이지나 지사 문의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새로 생겨, 4월 1일부터 운영 중입니다. 다만 월지급금이 올해 몇 퍼센트 올랐다는 식의 구체적인 인상률은 농지은행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개편된 주택연금(주택 담보)의 인상률과 섞여 떠도는 경우가 있는 듯한데,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은 담보물도 운영기관도 다른 별개의 제도이니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가입 전 꼭 확인할 점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담보로 맡긴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줄 수 있어서 연금과 별개로 농사 소득이나 임대료를 챙길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이어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청할 때 배우자가 55세 이상이면서 승계를 선택해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상환할 때는 담보농지를 처분해서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를 정산하고 남는 돈은 상속인에게 돌려주며 모자라도 더 청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선순위 대출이 있거나 압류된 농지는 애초에 담보로 쓸 수 없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수시로 필요한 만큼 인출하는 수시인출형은 현재 신규 가입이 한시적으로 막혀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조건을 다 갖췄더라도 실제 받을 금액은 농지 가격과 나이, 지급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의 예상연금조회로 먼저 가늠해보시길 권합니다. 요즘처럼 대기가 생기는 시기에는 상담부터 미리 받아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농지연금 통합포털 — 농지연금 사업안내·가입요건·지급방식 (fbo.or.kr)
- 농림축산식품부 언론보도 대응자료, 2026년 10월 1일 (fbo.or.kr 공지사항)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농지연금 항목 (easylaw.go.kr)
※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가입 나이·지급액·조건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공식 사이트 또는 상담전화 1577-7770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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