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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복지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250%로 넓어졌습니다

by 아라두 2026.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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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250%로 넓어졌습니다

알아두면 · 2026.10.13

환절기에 접어들면서 아이가 감기나 유행성 질병에 걸려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못 가는 날이 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모님이라면 이런 날마다 연차를 써야 하나 고민되실 텐데, 아이돌봄서비스의 '질병감염아동지원'을 이용하면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와서 돌봐줍니다. 올해는 이 서비스를 포함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 자체가 넓어졌으니 작년 기준으로 알고 계셨다면 오늘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상과 소득기준, 올해 어떻게 넓어졌나요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넓어졌습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월 649만 4,738원으로 고시된 걸 기준으로 계산하면 4인 가구는 월 소득 약 1,624만 원 이하까지 일정 비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소득 수준은 가형(중위소득 75% 이하)부터 라형(250% 이하)까지 네 구간으로 나뉩니다. 구간이 낮을수록 지원 비율이 높습니다. 한부모·조손·장애부모·청소년부모 가구는 가형 기준에 지원 비율을 5%포인트 더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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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자격 확인하기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의 정부지원 신청안내(소득기준·자격요건 확인)

서비스 종류별 요금과 지원 비율

이용요금은 서비스 유형마다 다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기준으로 시간제 기본형과 영아종일제는 시간당 12,790원, 시간제 종합형은 16,620원, 아이가 감염성 질병에 걸렸을 때 쓰는 질병감염아동지원은 15,340원입니다. 야간(22시~다음 날 6시)과 일요일·공휴일에는 요금이 50% 늘어납니다. 정부지원 비율은 소득 구간과 서비스 종류, 아동의 취학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간제 기본형을 예로 들면 가형은 미취학 아동 85%·취학 아동 75%, 나형은 60%·50%, 다형은 20%·10%, 라형은 10%·5% 수준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비율은 서비스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니 본인 가구에 해당하는 정확한 지원 비율은 신청 전 누리집이나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격이 확인되면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이나 앱에서 회원가입 후 국민행복카드를 등록하고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정기적으로 이용할 계획이라면 이용일 전월 11일부터 당월 25일 사이에 다음 달 서비스를 미리 신청해 두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돌봄이 필요해졌다면 단기서비스(시작 5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나 긴급돌봄서비스(시작 2시간 전까지, 추가요금 3,000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이돌봄 상담센터(1577-2514)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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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기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의 서비스 신청안내(정기·단기·긴급돌봄 신청 절차)

신청 전에 꼭 확인할 점

한부모·조손·장애부모·청소년부모 등 취약가구는 연간 이용 가능 시간이 올해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었습니다. 이 시간을 넘기면 지원이 끊기니 이용 내역을 중간중간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소득기준과 지원 비율은 가구원 수·아동 나이·서비스 종류에 따라 세부적으로 달라지므로 이 글의 수치는 참고용으로 보시고 신청 전에 반드시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이나 복지로에서 본인 가구의 정확한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250%로 넓어졌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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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수치는 2026년 10월 13일 기준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과 관련 보도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소득기준·지원 비율은 가구 상황과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이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본인 가구의 정확한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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