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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갑자기 조기진통이나 임신중독증 진단을 받고 입원하게 되면 병원비 걱정부터 앞섭니다. 이럴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 질환과 지원 금액,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가 대상입니다.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질환이 여기 포함됩니다. 2024년부터는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바뀌어서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은 없습니다.
얼마나 지원받나요
입원치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100%) 지원됩니다. 다만 병실 입원료나 환자 특식,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신청 기한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이나 아이마중 앱에서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이나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시스템 장애가 있을 때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평일 09시~18시)해도 됩니다.

출산을 앞두고 갑자기 입원하면 정신없이 지나가기 쉬운 절차입니다. 6개월이라는 기한이 있으니 퇴원하고 나서라도 꼭 챙겨보시길 권합니다.

출처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e-health.go.kr)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안내
- 인천시·수원시 등 지자체 보건소 공식 공고 — 지원대상·지원금액 안내
※ 위 내용은 2026년 10월 8일 기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공식 안내를 확인한 내용입니다. 세부 진행 상황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콜센터(1566-3232)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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