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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동안 부모님이나 가족 중 장애가 있는 분과 함께 지내면서 생활비 이야기를 나눠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이 2026년에도 조금 올랐습니다.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장애인연금이 뭔가요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가 담당하고, 신청 방법이나 지원 내용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사람 포함)이면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을 말합니다. 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으로, 전년도(단독가구 138만 원, 부부가구 220만 8천 원)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올해 얼마나 오르고 언제부터 받나요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전년도 34만 2,510원보다 7,190원 오른 34만 9,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 인상된 금액은 2026년 1월 급여지급일인 1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얼마를 받게 되나요
중증장애인은 기초급여액 34만 9,700원에 부가급여 9만 원을 더해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습니다. 다만 실제 받는 금액은 소득인정액이나 다른 연금 수급 여부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신청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와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해진 신청 기간은 따로 없고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는데, 지급 결정까지는 1개월 이상 걸립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정해지는 기초연금도 예전 글에서 정리했으니, 부모님과 함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지급까지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는 만큼 생활비가 급하다면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근로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을 합산하는 구조라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정확한 대상 여부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상담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
- 복지로, 장애인연금 서비스 상세
※ 소득인정액 산정과 실제 지급액은 개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와 금액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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