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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가게나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직원을 새로 뽑을 때 4대 보험료가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반대로 새로 취업한 입장에서도 월급에서 빠지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가 아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챙길 만한 제도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두루누리가 뭔가요
두루누리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함께 운영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면서 새로 가입하는 사람과 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신규가입'은 지원 신청일 직전 일정 기간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 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같은 조건(10인 미만 사업장,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이면 지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얼마나 지원받나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월 최대 16,560원, 사업주가 월 최대 21,160원까지 지원받고,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월 최대 87,400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신청 방법
일반 근로자는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전자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을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전자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규 근로자를 채용해 4대 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했다면, 되도록 한 달 안에 두루누리 지원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가 매달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낸 뒤, 다음 달 고지서에서 지원금만큼 뺀 나머지 금액이 청구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다른 제도로는 예전에 정리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도 있으니, 상황에 맞는 제도를 함께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지원기간 36개월은 신규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지원을 합산한 기간이라, 예전에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남은 지원 가능 기간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 사업장 근로자 수나 월평균보수가 기준을 넘어서면 지원이 끊기니, 채용 규모가 바뀌는 시기에는 자격 유지 여부를 다시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와 지원금액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여부와 지원금액은 사업장 규모와 개인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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