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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나 혼자 사시는 어르신을 떠올리면 마음이 쓰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을 넓히고 서비스 내용도 손봤으니 신청 여부를 다시 확인해볼 만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데 이 서비스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이용자 부담금이 없는 무료 서비스이니 대상 조건에 해당하는 분이 주변에 있다면 오늘 안내를 참고해서 신청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대상과 확대 규모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대상입니다.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 정도를 조사하는 대상자 선정도구를 적용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전체 대상 규모는 2025년 12월 기준 55만 명에서 2026년 57만 6천 명으로 늘어납니다. 그중에서도 돌봄 필요도가 큰 중점군은 5만 명에서 5만 5천 명으로 확대됩니다. 기존에 대상 기준을 살짝 벗어나 있던 어르신도 새로 포함될 여지가 생긴 셈입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이 서비스는 특정 접수 기간이 정해진 사업이 아니라 연중 상시로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 조건에 해당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같은 친족, 그 밖의 이웃 등 이해관계인, 서비스 수행기관이 대신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처는 서비스를 받을 어르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이며 정부24를 통해 인터넷·팩스·우편·전화로도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는 없고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어떤 도움을 받게 되나 — 서비스 내용
이용자 부담금은 없습니다. 서비스는 전화·방문은 물론 AI·디지털 방식의 안부확인, 생활안전 점검, 말벗 서비스 같은 안전지원부터 사회참여·생활교육 프로그램, 외출 동행과 식사·청소 같은 가사 지원까지 폭넓게 제공됩니다.

2026년부터 눈에 띄는 변화는 퇴원환자를 위한 단기지원입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직후 일상으로 돌아가기 힘든 어르신에게는 영양지원, 가사지원, 동행지원을 묶은 '일상회복 패키지'가 새로 생겼습니다. 단기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은둔·우울 성향이 있는 어르신을 위한 특화서비스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점
선정 여부는 신청만으로 자동 확정되지 않습니다. 수행기관의 대상자 선정조사와 시·군·구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조사 후에는 상담을 통해 서비스 제공계획이 세워지고 이후에도 정기적인 재사정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수행기관이 다르고 세부 프로그램 구성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절차와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내 (확인 2026-09-2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2026년 보건·복지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확인 2026-09-27)
- 정부24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안내 (확인 2026-09-27)
※ 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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