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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발급 기간이 11월 30일까지라 아직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지역별 예산이 먼저 소진되면 그 전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이미 카드를 받은 분들은 남은 금액을 12월 31일까지 다 써야 합니다. 아직 신청 전이라면 지금, 이미 받은 분이라면 잔액을 한 번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만 6세 이상, 즉 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청소년기(13~18세, 2008~2013년생)와 준고령기(60~64세, 1962~1966년생)에 해당하면 생애주기별 추가지원금이 붙습니다. 2025년에 카드를 받아 3만 원 이상 사용한 이력이 있고 수급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별도 신청 없이도 2026년 지원금이 자동으로 재충전됩니다.
올해 지원금액, 얼마나 오르나요
기본 지원금은 1인당 연 15만 원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공개한 카드뉴스를 보면 지원 대상이 264만 명에서 270만 명으로, 금액은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함께 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청소년기와 준고령기는 1만 원이 추가돼 실질적으로 16만 원을 받게 됩니다. "15만 원"과 "16만 원" 두 숫자가 같이 보인다면 이 추가지원금 여부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신청(발급) 기간은 2026년 2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지만 지역별 예산이 먼저 소진되면 그 전에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돼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mnuri.kr)와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카드가 있는 분의 재충전은 전화 ARS(1544-3412)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을 완료하면 이후 수정이나 취소가 안 됩니다. 카드 발급 신청 후 10일 안에는 재발급 신청도 막혀 있으니 정보를 미리 한 번 더 확인하고 접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디서 쓸 수 있고, 어디서는 못 쓰나요
도서, 음악, 영화, 공연, 전시, 공예, 사진관 같은 문화 분야와 철도·시외버스·고속버스·국내 항공·여객선·렌터카 등 교통수단, 여행사, 관광지, 휴양림, 캠핑장, 동식물원, 온천, 테마파크, 숙박시설 같은 관광 분야, 그리고 체육시설과 체육용품 구입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담배를 취급하는 가맹점, 식료품, 의류, 화장품, 전자제품, 교육기관, 상품권, 국외 거래에는 쓸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그러니까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명의 카드로는 호텔 같은 숙박 가맹점 이용이 제한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기한, 12월 31일 지나면 국고로 반납됩니다
2026년 지원금 사용 기한은 12월 31일(목) 23시 59분까지입니다. 이 시각이 지나면 그해 쓰지 않은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 반납되고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충전한 금액(본인충전금)은 지원금과 성격이 달라 환불이나 이월이 가능합니다. 잔액을 조회할 때 지원금과 본인충전금을 구분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잔액은 mnuri.kr의 카드사용내역 및 잔액확인 메뉴나 공식 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이라면 정부24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이미 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연말이 오기 전에 잔액을 한 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 문화누리카드 공식 홈페이지(mnuri.kr) — 문화누리카드란, 사용 안내, 카드 발급(신규·재충전) 페이지
- 정부24(gov.kr) —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신청 서비스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2026년, 달라지는 문화·여행·예술 정책" 카드뉴스
※ 위 내용은 2026년 9월 26일 기준으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지역별 예산 소진 등으로 일정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최신 정보는 문화누리카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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