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전세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전세 계약을 하면서 함께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는 보증료가 따로 듭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때를 대비한 보험입니다. 그런데 이 보증료를 국가와 지자체가 대신 돌려주는 지원사업이 있다는 걸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은 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순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나요
이 지원사업은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 중 한 곳)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한 상태여야 하고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구간별로 나뉩니다. 청년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연령 무관)는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그 외 임차인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외국인·재외국민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얼마나 돌려받나요
지원 금액은 보증 가입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에 가입했다면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최대 4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고 그 이전에 가입했다면 한도가 최대 30만원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아닌 일반 임차인은 보증료의 90%를 같은 한도 안에서 지원받습니다.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정부24 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해당 페이지는 2026년 5월 8일 자로 최종 수정됐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정부24에서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검색해 신청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안심전세포털에서도 같은 신청 배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번거로우시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도 됩니다.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사유가 있으면 15일 연장)에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 시기와 주의할 점
신청 시기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연중 상시입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면 그해는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이미 보증료를 내신 상태라면 미루지 말고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할 때는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신청 전 관할 구청 안내를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전에 같은 보증서 번호로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재신청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는 지역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통 기준을 정해두긴 했지만 실제 접수와 세부 운영은 서울주거포털, 경기주거복지포털, 인천청년포털처럼 각 지자체가 맡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부 조항이 지자체마다 다르게 안내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 나이 기준을 서울시와 경기도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로 안내하는 반면, 인천시는 만 18세부터 39세까지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정확히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청년포털이나 주거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보증료 몇십만원이 크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미 낸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 절차인 만큼 놓치기 아깝습니다. 최근 전세 계약을 새로 하셨거나 보증에 가입하신 분이라면, 오늘 정부24에서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정부24(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종수정일 2026.05.08.)
- 서울주거포털(서울특별시 청년주거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 - 보증료지원사업 신청하기
- 인천청년포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 연령 기준 교차 확인용)
※ 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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