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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동안 가족들과 모여 앉아 은퇴 후 살림, 국민연금 이야기를 나누신 분들 계실 겁니다. 특히 예전에 직장을 잠시 쉬었거나 아이를 키우느라 몇 년간 소득이 없었던 기간이 있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빈 구멍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공백을 채워서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늘리는 제도가 바로 추후납부, 줄여서 '추납'입니다.
추납이 뭔가요
국민연금 추후납부는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지금 시점 기준으로 납부하고 그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나중에 받는 노령연금액도 늘어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로 소득신고를 하고 있거나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중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입 자격이 없는 상태라면 추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추납 대상이 되는 공백 기간은 사업 중단이나 실직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기간, 소득이 없는 배우자로 적용제외됐던 기간, 1년 이상 행방불명으로 적용제외됐던 기간, 군복무 기간입니다.
얼마나 채울 수 있나요
추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0년 미만이며 군복무 기간까지 합치면 최대 119개월, 약 9년 11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추납을 신청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실제로 납부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지금은 보험료율이 9.5%인데,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는 13%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소득이 없어 기준소득월액이 정해지지 않은 임의가입자는 중위수 기준인 A값을 적용하며 2026년 기준 A값은 월 3,193,511원입니다.

한 번에 못 내면 어떻게 하나요
추납보험료가 부담스러우면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해서 내면 분할납부이자가 붙습니다.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도 접수됩니다. 정부24에서도 온라인으로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면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을 채우는 방법이 추납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도 예전 글에서 정리해둔 적이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추납은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액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내는 추납보험료 총액과 나중에 늘어나는 연금액을 비교해보고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험료율이 매년 오르고 있어서 같은 공백 기간이라도 늦게 신청할수록 추납보험료 자체가 늘어납니다. 이 점도 함께 고려하시면 됩니다.

출처
-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
- 정부24,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 추납 가능 기간과 보험료는 개인 가입 이력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과 대상 기간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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