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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9월 23일이고 이틀 뒤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를 앞뒤로 퇴사나 이직을 정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 제도는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정 기간에만 열리는 제도가 아니라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를 받아본 적이 있거나 지금 받고 계신 분이라면 신청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실업크레딧이 뭔가요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내주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직 중에는 보험료 내기가 부담스러워 납부를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가입기간이 끊기고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줄어듭니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이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과 정부24 공식 안내 기준으로 대상은 이렇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이력이 있는 경우) 중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얼마나 지원받나요
지원금은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이고 상한은 70만원입니다. 평균소득이 140만원을 넘어도 인정소득은 7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곱해 월 보험료를 정합니다. 이 요율이 2026년 1월부터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13%가 될 예정입니다. 인정소득 상한 7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월 보험료는 66,500원입니다. 이 중 25%인 약 16,625원만 본인이 내면 나머지 75%인 약 49,875원을 국가가 지원해줍니다.
인정소득이 상한에 못 미쳐도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이 120만원이었다면 인정소득은 절반인 60만원이 되고, 월 보험료는 57,000원입니다. 본인은 25%인 14,250원만 내면 나머지 42,750원은 국가가 채워줍니다. 이렇게 납부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그대로 더해집니다.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을 때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도 늘어납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
신청은 두 군데서 가능합니다.

- 고용센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나 실업인정 신청을 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디지털 ARS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구직급여를 다 받으셨다면 종료일이 언제였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생애 몇 개월까지 인정되나요
생애 통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을 다 채우기 전이라면 이직과 실직을 반복하며 구직급여를 여러 번 받더라도 그때마다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면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고 계시거나 최근에 받으신 적이 있다면 이번 주에 신청 기한부터 챙겨보세요.

출처
- 국민연금공단, 실업크레딧 신청 안내
- 정부24, 실업크레딧 지원 서비스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구직 급여 수급자 대상 실업크레딧 신청 안내 (2024.7.8)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보험료율 안내 (2026년 9.5% 적용)
※ 대상 조건과 보험료율은 국민연금공단·고용노동부 공지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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