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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가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없앤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소득과 상관없이 나머지 요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시작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8,188가구, 미성년 자녀 1만 2,924명이 약 231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시행까지 한 달 남짓 남았으니 요건과 서류를 미리 살펴보세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이런 제도예요
양육비를 주기로 한 비양육부모에게서 받지 못할 때 국가가 먼저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을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 원을 받습니다. 매달 받기로 한 양육비 집행권원상의 금액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지급 기간은 성평등가족부 제도 안내 페이지에는 18세까지, 이번 보도자료에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정확한 종료 시점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10월 29일부터 달라지는 점과 신청 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소득기준이 사라집니다. 아래 요건은 그대로 필요합니다.

- 양육비 채권 보유: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처럼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 미지급: 신청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연속 3회) 동안 실제로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합니다.
- 이행확보 노력: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친 경우입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이나 우편으로 합니다. 우편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 앞으로 보냅니다.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은 누리집 정보공간의 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안내에 나온 필요 서류는 이렇습니다.

- 선지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 집행권원 관련 서류(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과 송달·확정 관련 서류)
- 양육비 채무 불이행 증명 서류(양육비를 받기로 한 계좌의 최근 3개월 내역서 등)
-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증명 서류(법원 결정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조회 내용, 또는 이행관리원 법률지원·채권추심지원 접수증명원)
- 통장 사본
- 기본증명서(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문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평일 9시~18시)로 하시면 됩니다. 이 목록은 지금 게시된 안내 기준이라 10월 29일 이후 양식이 바뀌는지는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선지급 신청하기→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 온라인 신청, 신청서 양식은 정보공간 > 자료실, 상담 1644-6621
성평등가족부 선지급 안내 보기→
지원 대상·지원 내용·필요 서류 (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 정책)
지급은 언제 되나요
요건 충족 여부를 조사한 뒤 통상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소득요건 폐지는 법 시행일인 10월 29일 이후에 결정되는 10월 선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신청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비양육부모에게서 양육비를 회수하는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때문에 지금까지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 접수 여부와 집행권원 서류부터 확인해 두세요.

출처
- 성평등가족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이제 소득과 상관없이 선지급을 신청하세요! (보도자료, 2026.9.2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재)
-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 지원 (한부모가족 정책 안내)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 뉴스핌,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없어진다…10월29일부터 소득 관계없이 신청" (2026.9.21)
※ 신청 요건과 서류 양식은 시행일(10월 29일) 전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과 상담전화(1644-6621)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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