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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연말정산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9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 대상, 특례 종류, 홈택스 신청 방법

by 아라두 2026.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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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9월 21일이니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마감(9월 30일 수요일)까지 9일 남았습니다. 국세청은 9월 10일 보도자료로 올해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4.8만 명에게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기간 안에 신고·신청하면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됩니다. 나도 대상인지, 무엇을 어떻게 신고하는지 국세청 보도자료와 정책브리핑 Q&A로 정리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합산배제나 과세특례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납세자입니다. 국세청은 모바일 안내문을 9월 9일, 우편 안내문을 9월 14일에 보냈습니다. 판단 기준일은 6월 1일이고 그날 현재의 소유·임대 상태를 봅니다. 안내문은 적용이 예상되는 분을 기준으로 나갔으니, 받지 못했더라도 아래 유형의 주택이나 토지가 있다면 홈택스 자가진단이나 국세상담센터(126)로 확인해 보세요.

신고·신청 기간과 방법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홈택스는 로그인 후 화면 하단 '세무 업무 가이드맵(Map)'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고른 뒤 각 신고(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과세물건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미리채움,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도 같은 경로에서 쓸 수 있습니다. 서면 신고 서식은 홈택스 '세무서식 다운로드'나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는 11월 22일경 발송되고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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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합산배제·특례 신고하기→
국세청 홈택스 메인. 로그인 후 화면 하단 '세무 업무 가이드맵(Map)' > '종합부동산세'에서 신고(신청) 메뉴 선택 (미리채움·자가진단·모의세액계산)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종류별로 보면

관련 이미지

  • 합산배제: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과 주택신축용 토지를 신고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빠집니다. 임대주택은 지자체 임대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 의무임대기간(6년·10년 등), 임대료 증액 상한 5% 등을 갖춰야 합니다. 6월 1일 현재 실제로 임대 중인 주택은 9월 30일까지 지자체와 세무서에 각각 등록하고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특례: 일시적 2주택(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공시가격 4억 원 이하 등), 부부 공동명의주택은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계산합니다. 기본공제는 12억 원(미적용 시 9억 원),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최대 80%입니다.
  • 세율 적용 주택 수 특례: 소형 신축주택,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은 신청하면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그러면 3주택 이상 중과세율(0.5~5%) 대신 2주택 이하 세율(0.5~2.7%)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보유기간 계산 특례: 재건축·재개발된 주택이나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신청해야 종전 주택(또는 배우자)이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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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보도자료로 유형별 요건 보기→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하세요!' (2026.9.10)

부부 공동명의는 모의계산부터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지분과 관계없이 부부가 합의해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특례를 적용하면 공제금액이 12억 원, 적용하지 않으면 각자 9억 원씩입니다. 다만 국세청은 특례 적용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고 안내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모의계산으로 두 경우를 비교해 보세요. 이 특례는 부부에게만 해당해서 같은 세대인 자녀와 공동명의인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신고했다면, 그리고 주의할 점

  • 이전에 신고·신청했다면 계속 적용되니 변동이 없으면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소유권·면적이 바뀌었거나 임대등록 말소, 임대료 5% 초과 인상 등으로 요건을 못 채우게 됐다면 이번 기간에 변동·제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적용받은 뒤 요건을 못 채운 것으로 확인되면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국세청이 든 잘못 신고 사례는 9월 30일까지 임대등록·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의무임대기간 전에 양도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임대료를 5% 넘게 올려 갱신한 경우, 일시적 2주택인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 등입니다.
9월 30일이 지난 뒤의 신고 방법은 이번 안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신청해야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되니, 헷갈리는 부분은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미리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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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신고·신청 Q&A 보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줄일 수 있는 신고·신청 Q&A' (2026.9.15)

함께 확인하세요

같은 기간(9월 16~30일)에 재산세 납부 기한도 걸려 있습니다. 9월 재산세 납부 글에 납부 방법과 분납 요건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8~9월에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이 궁금하시다면 유픽에서 다룬 부동산 세제개편안 글을 참고하세요. 그 글에서 정리했듯 개편안은 국회를 거쳐야 하는 법 개정 사안이라 이번 신고는 국세청 안내문의 기준을 따릅니다. 마감 전에 홈택스에서 자가진단과 모의계산부터 해 보시길 권합니다.

핵심 요약

출처
※ 유형별 요건은 이 글에 다 담지 못했습니다. 본인 주택이 해당하는지는 국세청 안내문과 홈택스 자가진단·모의계산으로 확인하고, 세부 사항은 국세청과 세무서, 국세상담센터(126)의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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