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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얘기를 꺼내면 다들 "아직 멀었다"고 하시는데, 사실 지금부터 카드 쓰는 방식만 조금 바꿔도 1월에 받는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국세청 미리보기 서비스가 열리기 전에 미리 챙겨둘 만한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언제 열리나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보통 10월 말~11월 초에 열립니다. 2023년에는 10월 31일, 작년(2025년 귀속)에는 11월 5일에 개통했고, 올해 일정은 국세청 공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1~9월 카드 사용액과 작년 공제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줍니다.
지금부터 챙길 수 있는 카드 사용 비율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시작됩니다. 25% 구간까지는 신용카드 혜택(포인트 등)을 챙겨두시고요. 그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30%, 신용카드는 15%)을 쓰는 게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까지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아직 한도를 다 채우지 못했다면 연말까지 추가 납입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그 외 챙길 것
월세를 내고 계신 분이라면 월세 세액공제(한도 있음)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이 바뀌었는지(자녀 출생, 부모님 소득 변동 등)도 미리 확인해두면 11월 미리보기 때 헤매지 않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5일부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시작", 2025.11.05 (국세청)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2025.11.10 (국세청)
- YTN 사이언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늘부터 개통", 2023.10.31
- 국세청(nts.go.kr), 근로소득 세액공제 안내(연금계좌 세액공제)
- 국세청(nts.go.kr),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수취 시 혜택(소득공제 요건)
※ 정확한 공제 한도와 세부 조건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리면 본인 상황에 맞게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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