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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이 되면 연말정산 준비가 슬슬 시작되고 고향사랑기부도 연말에 몰립니다. 올해 기부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와 정부가 세제개편안에 담은 내년 변화가 달라서 둘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전반의 준비는 이 글에서 다뤘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본 구조
- 기부 대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뺀 전국 지자체입니다. 수원시민이라면 경기도와 수원시를 뺀 어느 지자체든 가능합니다.
- 한도: 1인당 연 2,000만 원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기존 500만 원에서 올랐습니다.
- 답례품: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줄 수 있습니다.
올해 기부하면 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
-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44% 공제
- 20만 원 초과: 16.5% 공제(특별재난지역은 33%이며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에 한합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소득세 9만 909원과 지방소득세 9,090원이 공제되고 답례품 3만 포인트를 받습니다. 100만 원을 기부하면 일반 지자체 기준으로 27만 6000원이 공제됩니다(10만 원 + 4만 4000원 + 80만 원의 16.5%인 13만 2000원).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제받을 세액이 없으면 기부해도 공제액이 없을 수 있다고 고향사랑e음이 안내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이렇게 확인합니다
기부하면 고향사랑e음에 접수되고 기부 정보가 국세청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으로 넘어가 세액공제가 처리됩니다. 영수증은 기부 후 약 1~2개월 뒤 홈택스에서 발급됩니다. 연말정산 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처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는 국세인 소득세 공제액만 나오고 지방소득세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고향사랑e음의 기부 가능 시간은 1시부터 23시 30분까지이니 연말에는 자정 직전까지 미루지 마세요.
내년에는 지역별로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기부처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안이 들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10만 원까지: 지금처럼 전액 공제
-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지방세를 포함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 등은 44%, 기타 비수도권과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55%
- 20만 원 초과: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지금의 16.5%에서 27.5%로
행정안전부 예시로는 수도권에 사는 분이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50만 원을 기부하면 공제액이 지금 약 19만 원에서 약 24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아직 정부안이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나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할까요, 내년으로 미룰까요
10만 원 이하 기부는 올해든 내년이든 전액 공제라서 미룰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10만 원을 넘게 기부하실 계획이고 기부처가 기타 비수도권이라면,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내년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확정된 내용이 아니니 기부 시점은 국회 결과를 보면서 정하셔도 됩니다. 올해 기부한 금액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다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안내)
- 고향사랑e음,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 고향사랑e음, 누리집 메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년·서민 세 부담 낮추고 지방 지원 늘린다…세제개편안 살펴보니 (2026.8.13)
- 디지털세정신문, "고향사랑기부금 소득세 세액공제 지방 우대…50만원 기부시 19만원→24만원" (2026.8.10, 행정안전부 발표 보도)
※ 세액공제액은 개인별 산출세액에 따라 달라지고 내년 개편안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기부 전에 고향사랑e음과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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