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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가 끼어 있어서 9월 재산세 납부를 깜빡하기 쉬운 해입니다. 납기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오늘이 20일이니 열흘 남았습니다. 누가 내는지, 어떻게 내는지, 세액이 크면 어떻게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납부 기간과 대상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합니다. 9월에는 주택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2/2)과 토지분이 나옵니다. 지방세법상 납기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위택스 안내에는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9월 30일은 수요일이라 평일입니다. 참고로 주택 재산세 부과액이 20만 원 이하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9월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납부 방법
고지서가 없어도 낼 수 있습니다. 위택스(wetax.go.kr)에서 로그인해 조회하거나 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로 내면 됩니다. 은행 ATM에서 카드나 통장으로 조회해 내는 방법, 고지서에 적힌 전용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간편결제 앱 납부도 지원합니다(서울시 안내 기준). 연휴 기간(24~27일)에는 은행 영업점이 쉬니 온라인 납부는 미리 해 두는 편이 마음 편합니다. 위택스 납부 서비스 이용 시간은 00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입니다.

세액이 크다면 분납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8조). 세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250만 원을 넘는 금액이, 50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이 분납 대상입니다. 납부기한 안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위택스 이용자가이드에도 재산세 분할납부 메뉴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되는지와 기한은 관할 세무부서에 확인하세요.

놓치기 쉬운 것
납기를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서울시 안내 기준). 요즘 지방세 체납 독촉장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와 피싱 메일이 돌고 있다고 위택스가 공지했습니다. 위택스가 보내는 메일의 도메인은 wetax.go.kr입니다. 문자에 적힌 링크는 누르지 말고 직접 위택스에 접속해서 확인하세요. 위택스에서 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신청해 두면 다음 납기부터는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고 자동으로 낼 수 있습니다. 위택스 메인 화면에는 전자송달·자동납부에 따른 세금공제 혜택 안내도 올라와 있으니 지역별 공제액은 그쪽에서 확인해 보세요.

출처
- 위택스, 2026년 지방세 일정 안내
- 위택스, 메인 · 재산세 주택분(2/2) 납부 안내 공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5조(납기) · 제118조(분할납부) · 시행령 제116조
- 서울특별시 내 손안에 서울, 7월 31일까지…ETAX부터 ARS까지 '나에게 가장 편한 납부법' (2026)
※ 고지서 금액과 납부 방법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과 납부처는 고지서와 위택스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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