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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0월 12일부터 운행제한 모의단속 시작됩니다

by 아라두 2026.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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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몰고 있다면 10월 12일부터 운전할 때 조금 신경이 쓰일 수 있습니다.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한 운행제한 모의단속이 이날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 아니지만 12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미리 알아두면 당황할 일이 없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올해는 제8차

정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를 계절관리제 기간으로 정해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7차(2025년 12월~2026년 3월) 기간에는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시행 전보다 20% 넘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올겨울 적용되는 제8차 계절관리제는 2026년 12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세부 시행계획은 보통 11월 중 국무총리 주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에서 확정해 발표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련 이미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부터 시작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에서 제한됩니다. 본격 시행에 앞서 부산시는 1차 모의단속을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차 모의단속을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다른 시행 지역도 비슷한 시기에 사전 점검을 진행하는데, 지역별로 단속 제외 대상이 조금씩 다르니 거주 지역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의단속 기간에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실제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는 12월부터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내 차가 대상인지 지금 확인해두세요

저공해 조치를 미리 해두면 운행제한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5등급 차량을 몰고 있다면 저감장치 부착이나 조기폐차 지원 여부를 확인해볼 만합니다. 특히 조기폐차 지원금은 지자체별로 접수 기한이 정해져 있어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경보가 뜨면 실외활동을 줄이고 외출 시 마스크를 챙기는 것도 함께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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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공지 보기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사이트에서 운행제한 지역과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카드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2025.11.25. 발표)
  • 에어코리아(airkorea.or.kr)
  • 뉴스타운, 서산시·경기도 보도자료 등 2026년 보도 종합

※ 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8차 계절관리제의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지역별 단속 기준은 11월 중 정부 발표로 확정되니, 운전 전 거주 지역 공지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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